北, '도쿄 조선학교 고교무상화 적용' 소송 기각에 맹비난

2017. 9. 21.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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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21일 일본 도쿄지방재판소가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졸업생들의 소송을 최근 기각한 것을 "가장 노골적인 적대 행위"라고 비난했다.

일본 도쿄지방재판소는 지난 13일 일본 정부가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위법이라며 도쿄조선중고급학교 고급부 졸업생들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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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외동포원호위 성명 "가장 노골적인 적대행위"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북한은 21일 일본 도쿄지방재판소가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졸업생들의 소송을 최근 기각한 것을 "가장 노골적인 적대 행위"라고 비난했다.

북한의 해외지원단체인 조선해외동포원호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판결을) 재일동포 자녀들을 반(反)공화국 소동의 인질로 삼아 차별하고 박해하는 반인륜적 행위로 준열히 단죄 배격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위원회는 "재일동포들의 민족교육 문제를 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에 대한 정치 외교적 압박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일본 반동들의 비열하고 상투적인 적대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범죄적 폭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천백 배로 계산할 것"이라며 "조선고급학교 학생들에 대해 고등학교 지원 제도를 조속히 적용하며 총련과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모든 적대적인 차별 행위들을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본 도쿄지방재판소는 지난 13일 일본 정부가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위법이라며 도쿄조선중고급학교 고급부 졸업생들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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