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임금·복지 격차 더 벌어졌다

이현미 2017. 9. 2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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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1명을 고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의미하는 '노동 비용'의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지난해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비용이 근로자에게는 회사로부터 받는 다양한 소득인 점에서 대·중소기업 종사자 간 처우 격차가 더 커졌음을 의미한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이날 개최한 '한국 노동체제의 진단과 과제' 세미나에서도 '대·중소기업 간 임금 및 근로조건 격차'가 노동시장의 문제점 중 가장 심각한 사안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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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 노동비용 4.3% 올라/ 300인 미만 1.8% 증가 그쳐 대조/ 법정외 복지비용도 2.5배나 차이/ 노동정책 중 최저임금 지지도 최하

노동자 1명을 고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의미하는 ‘노동 비용’의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지난해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비용이 근로자에게는 회사로부터 받는 다양한 소득인 점에서 대·중소기업 종사자 간 처우 격차가 더 커졌음을 의미한다.

2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 회계연도 기업체 노동비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10명 이상인 기업체 2850곳의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전년보다 3.2% 늘어난 493만4000원으로 나타났다. 300인 이상 기업은 4.3%(25만8000원)가 오른 625만1000원이었고 300인 미만은 1.8%(6만9000원) 늘어난 394만원으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기업이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자발적·임의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인 ‘법정외 복지비용’의 차이도 컸다. 기업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법정외 복지비용은 전년보다 5.6% 감소한 19만8000원이었다. 건강·보건 지원은 전년 대비 6.6% 늘었지만 식사비(-13.0%), 휴양문화체육(-8.8%), 주거비(-7.4%) 등은 줄었다.

300인 이상의 법정외 복지비용은 30만1000원으로, 300인 미만(12만원)의 2.5배였다. 식사비 지원은 대기업(6만9000원)과 중소기업(6만6000원)이 엇비슷했지만 자녀학비와 건강·보건 지원비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각각 11.9%, 17.6%에 그쳤다.

퇴직급여 격차도 더 커졌다. 300인 미만의 월평균 퇴직급여는 25만9400원으로 전년보다 16.7% 감소한 반면 300인 이상은 13.3% 늘어난 66만9900원으로 집계됐다. 300∼499인, 500∼999인 기업의 월평균 퇴직급여가 줄었음에도 1000인 이상 초대기업의 퇴직급여(80만1800원)가 전년 대비 20.6% 늘며 300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을 높였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이날 개최한 ‘한국 노동체제의 진단과 과제’ 세미나에서도 ‘대·중소기업 간 임금 및 근로조건 격차’가 노동시장의 문제점 중 가장 심각한 사안으로 지적됐다.

한편 연구원이 지난 8월 한 달간 ‘노사관계 국민의식 조사’를 한 결과 문재인정부의 노동정책 가운데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인상’(5점 만점 중 3.6점)이 일반 시민들로부터 가장 낮은 지지를 받았다. 반면 ‘청년고용 확대·보호’(4.4점)는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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