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소유로 돌아가는 민자역사..속타는 백화점 입점상인들

2017. 9. 2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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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과 영등포역, 동인천역 등 민자 상업시설이 올해 말 30년 점용기간이 끝나 국가시설로 귀속될 예정인 가운데, 이곳에서 일하는 상인들이 생계 불안을 호소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입점업체 등 특수성이 있어 백화점의 경우 갑자기 사업을 접는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점용기간 연장에 대한 기대를 갖고 증축 등 그동안 투자를 해왔다"며 "2014년부터 점용기간 연장 여부를 정부에 물어봤고, 용역 중에 있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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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영등포역·동인천역 올해말 30년 점용기간 만료
국가귀속 결정..1~2년 유예기간 뒤 재계약 진행 예정
상인들 "작년까지 아무말 없어 당연히 연장 예상..막막"

[한겨레]

민자 역사를 관리하는 철도시설관리공단은 21일 서울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에서 임차업체를 상대로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 김소연

서울역과 영등포역, 동인천역 등 민자 상업시설이 올해 말 30년 점용기간이 끝나 국가시설로 귀속될 예정인 가운데, 이곳에서 일하는 상인들이 생계 불안을 호소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자 역사를 관리하는 철도시설관리공단은 21일 서울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에서 임차업체를 상대로 간담회를 열었다. 정부가 영등포역 등 3곳의 민자 상업시설을 국가시설로 귀속시키기로 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200여명의 상인들은 격앙돼 있었다. “정부가 시정잡배도 아니고, 어떻게 갑자기 나가라고 하느냐”, “30년 동안 뭐 하고 있다가 3개월 남겨둔 시점에 이러냐”며 고성이 터져 나왔다.

영등포역 롯데백화점의 경우 입점 매장만 700여곳이나 된다. 점용기간이 끝났다고 바로 롯데백화점이 문을 닫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영업이 불투명한 것은 사실이다. 국토교통부는 대략 1~2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면서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하기로 했다. 롯데백화점에서 장사하는 김아무개씨는 “지난해 백화점에 입점했다. 올해 점용기간이 끝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지난해까지 정부에서 아무 말이 없어 당연히 연장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유예기간을 둔다지만, 초기 투자비용 등 1~2년 장사하려고 백화점에 들어오는 사람이 어디 있냐”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안해 잠도 못 자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입점업체 관계자는 “수천명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다. 시설관리공단은 점용기간 종료를 앞두고 롯데와 어떤 논의를 했냐”며 “그동안 손 놓고 있다가 계약서상 기간이 끝나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난했다.

점용기간 연장에 대해 롯데와 정부의 말이 엇갈리는 것도 논란이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입점업체 등 특수성이 있어 백화점의 경우 갑자기 사업을 접는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점용기간 연장에 대한 기대를 갖고 증축 등 그동안 투자를 해왔다”며 “2014년부터 점용기간 연장 여부를 정부에 물어봤고, 용역 중에 있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점용기간 연장은 처음부터 불가능했다고 반박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992년 법이 개정되면서 점용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은 삭제됐다. 국가 귀속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이라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용역은 민자역사 전체를 대상으로 점용기간이 종료된 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틀을 잡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어쨌든 정부는 1~2년 유예 기간을 거친 뒤 경쟁 입찰 등을 통해 3개 역사에 대한 재계약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영등포역의 경우 롯데가 재계약을 따내지 못하면 입점업체 갈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인 간의 계약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다만 피해가 최소화되는 정책적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가 재계약을 해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지금처럼 점용기간 방식이 아니라 임대계약을 맺으면 국유재산법상 재임대가 불가능해진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백화점은 계약 형태가 다양한데, 110여곳이 임대계약을 맺고 있다. 롯데가 재계약을 따낸다고 해도 현행법에서는 이들과 계약을 할 수 없다.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소연 허승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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