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靑·총리실 압박에..권익위, 연내 김영란법 찔끔 손볼듯

박태인 입력 2017. 9. 21. 18:00 수정 2017. 9. 21.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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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서민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을 요청했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연구용역 결과 발표를 한 달 앞당기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 다른 권익위 관계자는 "이미 중간 연구 결과를 받아 분석 중"이라며 "3·5·10 시행령 개정을 포함해 모든 옵션을 올려두고 청탁금지법 피해 업종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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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화훼업계 피해 보안책 마련 착수
3·5·10 규제완화 촉각

◆ 레이더뉴스 / 청탁금지법 시행 1년 ◆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서민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을 요청했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연구용역 결과 발표를 한 달 앞당기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21일 관가에 따르면 권익위는 '3·5·10(식사·선물·경조사비 상한액)' 시행령 개정을 포함해 농축수산업 등 청탁금지법 피해 업종에 대한 보완책을 이르면 연내에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취임 전 인사청문회에서 청탁금지법 피해 업종인 농축수산물과 화훼업계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요구한 지 4개월, 청와대가 지난 7월 권익위에 청탁금지법 보완책을 요구한 지 2개월이 지났다. 지난 19일 이 총리가 또다시 국무회의에서 "청탁금지법의 경제적 여파와 보완 사항을 조사할 시점이 됐다"고 작심 발언을 한 지 이틀 만이다.

권익위는 이를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지난 4월부터 진행 중인 청탁금지법의 경제적 여파와 관련한 연구용역 결과를 애초보다 한 달 앞당긴 11월 초에 받아 본격 분석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복수의 권익위 당국자는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행정연구원에 (청탁금지법) 연구 결과를 최대한 빨리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11월 중 청탁금지법 개정에 대한 대국민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권익위 관계자는 "이미 중간 연구 결과를 받아 분석 중"이라며 "3·5·10 시행령 개정을 포함해 모든 옵션을 올려두고 청탁금지법 피해 업종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권익위는 선물 상한가를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거나 농축수산물을 청탁금지법 예외 조항으로 두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의 이런 행보는 박은정 권익위원장이 취임 후 기자간담회 등에서 "청탁금지법의 경제사회 영향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12월에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보다는 다소 전향적이다. 박 위원장은 청와대와 총리실의 거듭된 개정 요구에도 "청탁금지법의 성급한 개정은 현 정부 기류와 맞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지난 8월 중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청탁금지법 관계 부처 협의에서도 권익위의 반발로 추석 전 청탁금지법 개정은 무산됐다.

박 위원장은 오는 26일로 예정된 청탁금지법 시행 1주년 공청회에서 청탁금지법 보완 방향에 대해 언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박 위원장이 현 정부 기류를 파악하지 못하고 계속 엇박자 행보를 보여 답답하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12월 연구 결과만 기다리고 있겠다는데, 불황에 청탁금지법까지 겹쳐 피해액이 쌓여가는 업계에 대한 고민은 얼마나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지지 여론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피해 업계에 대한 목소리를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지가 이 총리의 고민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제 권익위도 움직여야 할 때가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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