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롯데 영등포점, 재계약 가능성은?
[경향신문] 정부가 올 12월말 점용허가기간(30년)이 만료되는 롯데백화점 영등포역점에 유예기간을 주기로 결정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롯데가 점용허가기간을 연장하거나 재입찰을 통해 다시 운영권을 가져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향후 공개입찰을 통해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공공시설을 두는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21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영등포역 롯데백화점 입점업체와 상인들을 대상으로 연 설명회에서 국유재산법에 따라 올해 말 국가에 귀속되는 영등포역 민자역사에 대해 향후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할 계획임을 거듭 밝혔다.
이날 정부 측 대표로 설명회에 참석한 은찬윤 철도시설공단 민자역사관리단장은 “공개입찰은 시장내 사업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롯데를 재입찰에서 배재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롯데는 서울역에 롯데마트와 롯데몰, 영등포역에는 롯데백화점와 롯데시네마 등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영등포역사의 경우 롯데가 1987년 영등포역을 새로 단장해 백화점 영업권을 받아 1991년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을 개장했다.
영등포역사 내 롯데백화점은 30년 동안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롯데가, 땅은 한국철도공사 소유였다. 올해 말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기본 계약대로 땅과 건물 모두 국가에 기부채납 되는 상황이다. 국가귀속 후 정부가 제공한다는 1~2년의 유예기간이 끝나면 현재 롯데백화점 입점 상인들과 협력업체 직원들의 미래는 불투명해진다. 현재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에는 협력업체 직원 2800여명 포함, 30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상인들은 롯데가 점용허가를 연장하거나 재입찰을 받아 이전처럼 영업을 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롯데가 철수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이론적으로는 재입찰 기회가 막혀 있지 않지만 다시 운영권을 가져와 백화점 영업을 하게 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한 업계관계자는 “정부가 롯데와의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굳이 환수한 다음에 새로운 위탁운영 사업자를 뽑겠다고 한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롯데가 다시 백화점 사업권을 가져올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점용허가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롯데가 영등포역사에서 백화점 영업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유철도 운영 특례법에 따르면 허가 받은 철도재산의 점용허가 기간은 최대 30년까지 연장할수 있으나, 점용기간이 연장된 경우 전대운영이 불가하다. 전대운영이 필수인 백화점업의 특성상 기간을 연장한다 하더라도 임대를 줘 장사를 할 길이 막혀있는 것이다. 때문에 현재로선 롯데가 새로운 계약자가 선정될때까지 입주업체들과의 계약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한 유통업계관계자는 “정부가 롯데와의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굳이 환수한 다음에 새로운 위탁운영 사업자를 뽑겠다고 한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현대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 모두 인근에 점포가 있어 새 사업자 선정에 난항을 겪을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노정연 기자 dana_f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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