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고용' 파장]"업무지시하면 불법?"..혼란에 빠진 가맹점주

박윤선 기자 2017. 9. 21. 17: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파리바게뜨의 제빵 기사 고용 및 운영 방식이 불법이라는 정부의 판단이 나오면서 비슷한 고용 형태를 가진 제빵 프랜차이즈는 물론 간접 고용을 하고 있는 유통업체들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뚜레쥬르는 제빵 기사에게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하지 않고 있으며 근태 관리 등도 하지 않아 위법 사항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파리바게뜨가 불법 고용으로 논란이 된 만큼 뚜레쥬르에 대한 정부의 추가적인 조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업무지시 등 불가피"
임금도 상향평준화, 부담 커질듯
백화점·마트도 정부 칼날에 촉각

[서울경제] 파리바게뜨의 제빵 기사 고용 및 운영 방식이 불법이라는 정부의 판단이 나오면서 비슷한 고용 형태를 가진 제빵 프랜차이즈는 물론 간접 고용을 하고 있는 유통업체들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제빵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가맹점주들 역시 딜레마에 빠졌다. 본사가 직접 고용하게 되면 가맹점주가 제빵기사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이다.

21일 이번 정부 결정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곳은 바로 파리바게뜨에 이어 제빵 프랜차이즈 2위인 CJ(001040)푸드빌의 뚜레쥬르다. 뚜레쥬르 역시 파리바게뜨와 같은 방식으로 전국 가맹점을 통해 약 1,500명의 제빵 기사를 고용하고 있다.

뚜레쥬르는 제빵 기사에게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하지 않고 있으며 근태 관리 등도 하지 않아 위법 사항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파리바게뜨가 불법 고용으로 논란이 된 만큼 뚜레쥬르에 대한 정부의 추가적인 조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CJ푸드빌 측은 “우리가 더욱 조심할 부분은 없는지 정부가 파리바게뜨의 고용 형태를 불법으로 본 근거를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빵 기사와 고용 형태가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파견직 직원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마트나 백화점 등에서도 불안감은 감지됐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입점 브랜드도 많고 워낙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판촉 사원 파견직 직원이 꽤 있는 편”이라며 “업무지시나 근태 관리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면 우리도 어떤 결과를 받을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이마트는 파견 판매 사원에 대해 이마트가 업무 지시를 하면서 직접 고용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철퇴를 맞고 판매 사원과 진열 사원 2,000여명을 정직원으로 전환한 바 있다.

한편 중간에 낀 제방 가맹점주들 역시 딜레마에 빠졌다. 제빵기사를 본사가 고용해 파견할 경우 이번에는 가맹점주들의 업무지시가 불법이 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매장에서 함께 일하면서 업무 지시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역시 수많은 법적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인건비 인상의 가능성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통상 협력업체를 통해 고용한 제빵기사들은 본사가 직접 고용한 제빵 기사보다 월 임금이 30만~40만원가량 낮다”며 “본사가 직접 고용하게 될 경우 임금을 상향 평준화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상승분이 가맹점주에게 비용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렇지 않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허덕이는 가맹점주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