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명, 음주운전 선고 연기…法 "검찰 위드마크 공식에 의문"

  • 등록 2017-09-21 오후 5:34:37

    수정 2017-09-21 오후 5:34:37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법원이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창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미뤘다.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이창명의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등) 협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선고를 연기했다.

재판부가 선고 연기 결정을 한 이유는 1심이 음주운전 무죄로 판단한 ‘위드마크 공식’에 의문을 품었기 때문이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운전 사고 뒤 시간이 흘러 정확한 음주정도를 알기 힘들 때 적용하는 것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와 체중에 따른 알코올 분해속도, 시간 등을 감안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를 역산해 추정한다.

이창명은 지난해 4월 20일 밤 11시30분쯤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앞 삼거리에서 술에 취해 포르셰 차량으로 교통신호기를 들이받은 후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에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고, 사고후 미조치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의무보험 미가입 혐의로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지난 5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창명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대리 기사를 불렀던 점과 술자리에 동석한 PD의 증언, 사고 후 잠적한 점과 진료 기록 등을 토대로 이창명의 음주 운전을 주장,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검찰은 총 화요 6병을 5차례에 걸쳐서 음주했다고 추정했다. 음주 전체를 가지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다”며 “하지만 화요를 한 병 마실 때 마다 각각의 음주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알코올이 흡수되고 분해된다. 독립적인 음주에 따라서 알코올 수치가 어떻게 계산 되는지에 대해 의문점이 있다. 이 내용에 관해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공소장을 변경하라”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할 경우 공판이 재개되고, 의견서를 제출할 경우 다시 한번 선고기일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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