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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이창명의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등) 협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선고를 연기했다.
재판부가 선고 연기 결정을 한 이유는 1심이 음주운전 무죄로 판단한 ‘위드마크 공식’에 의문을 품었기 때문이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운전 사고 뒤 시간이 흘러 정확한 음주정도를 알기 힘들 때 적용하는 것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와 체중에 따른 알코올 분해속도, 시간 등을 감안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를 역산해 추정한다.
1심 재판에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고, 사고후 미조치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의무보험 미가입 혐의로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검찰은 총 화요 6병을 5차례에 걸쳐서 음주했다고 추정했다. 음주 전체를 가지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다”며 “하지만 화요를 한 병 마실 때 마다 각각의 음주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알코올이 흡수되고 분해된다. 독립적인 음주에 따라서 알코올 수치가 어떻게 계산 되는지에 대해 의문점이 있다. 이 내용에 관해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공소장을 변경하라”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할 경우 공판이 재개되고, 의견서를 제출할 경우 다시 한번 선고기일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