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5378명 직접 고용? 당혹스럽다" 법적대응 시사

김용운 입력 2017. 9. 21. 17:33 수정 2017. 9. 2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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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다."

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에 반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11일부터 6개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업체,가맹점 등 전국 68개소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그러나 파리바게뜨는 고용노동부의 감독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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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반발
"도급 계약 맺지 않은 만큼 파견법 위반 성립치 않는다"
제빵기사 직접고용 관련 법적 대응 예고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다.”

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에 반발했다. 고용노동부가 21일 파리바게뜨 가맹점 근무 제빵기사 등 5378명에 대한 직접고용 지시를 발표하자 파리바게뜨는 이를 수용하지 않을 뜻을 내비치며 향후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11일부터 6개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업체,가맹점 등 전국 68개소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 등에 대해 가맹사업법상 허용한 교육과 훈련 외에도 채용과 평가, 임금 및 승진 등에 관한 일괄적인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파리바게트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제빵기사는 파리바게뜨와 근로계약을 맺은 정직원이 아니라 협력업체 직원임에도 파리바게뜨가 관리하고 업무 지시를 했다는 것이다. 이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이라는 게 고용노동부의 결론이다.

그러나 파리바게뜨는 고용노동부의 감독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제빵 프랜차이즈 현장을 노동법의 잣대로만 판단한 것이다”며 “특히 파리바게뜨가 어떤 도급 계약도 맺지 않은 만큼 파견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가 구체적으로 내려오더라도 행정소송이나 이의제기 등으로 대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를 25일내에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검찰에 송치되고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기소될 수도 있다. 현행 파견법상 불법파견으로 드러나면 3년 이하 징역 내지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현재 파리바게뜨는 전국 3400여개 매장 중 150여곳만 가맹점주가 빵을 만들거나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한다. 남은 3250여 곳엔 가맹점주의 요청으로 협력업체라 부르는 전국 11개 인력도급회사에서 보낸 4500여 명이 일하고 있다.

제빵기사의 고용 형태가 제빵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뜨거운 감자’가 된 이유는 제빵·제과의 특수성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은 가맹본사로부터 완제품 외에도 재료를 받아 매장에서 만든 빵을 판매한다. 특히 생크림 케이크나 샌드위치 등 가맹점주에게 마진이 좋은 제품은 제빵기사의 능력에 따라 맛이 좌우돼 매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쳐왔다.제빵기사의 지휘·감독권을 놓고 가맹점주와 가맹본사, 제빵기사를 고용해 파견하고 있는 협력업체 간에 이견이 적지 않았던 이유다.

그동안 가맹본사는 제품의 품질 유지 등을 위해 제빵기사의 교육과 훈련을 담당하고 협력업체는 가맹점주로부터 제빵기사 파견료를 받은 뒤 수수료 등을 제하고 제빵기사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돼왔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해 가맹점마다 배치하는 형태를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협력업체를 통해 제빵기사를 가맹점에 파견하는 현재 상황이 제빵기사와 가맹점주 양쪽 모두에게 불리한 것으로 파악해서다.

전직 제빵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파리바게뜨가 5000여명의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할 경우 생기는 임금 및 관리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정부의 지시에 공개적으로 반발한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파리바게뜨가 이를 수용하하더라도 이에 따라 상승하는 비용은 제빵기사를 파견받는 가맹점주나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용운 (luck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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