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미세먼지 국제 감시·협력 의무화하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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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미세먼지·초미세먼지에 대해 동북아 등 국제적 감시, 측정, 상호협력을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명시하는 환경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미세먼지 국제적 해결법)을 발의했다.
원 의원은 "지금까지는 국내 발전시설, 디젤자동차 등 국내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책에만 입법노력이 집중되어 왔는데 충분치 않다"며 "미세먼지 국제적 해결법을 통해 중국, 일본 등 국제적 차원에서 미세먼지 측정, 감시, 협력 등에 대한 의무를 국가에 부과함으로써 국외 발생원에 대한 근본적 해법이 마련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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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미세먼지·초미세먼지에 대해 동북아 등 국제적 감시, 측정, 상호협력을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명시하는 환경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미세먼지 국제적 해결법)을 발의했다.
원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협력 의무 대상으로 기후오염, 오존층 파괴, 해양오염, 사막화, 생물자원 감소를 명시했지만 미세먼지에 대한 규정은 누락돼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국제협력의 대상에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추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동북아시아의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고 중국 등 관련국가의 협력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원 의원은 "지금까지는 국내 발전시설, 디젤자동차 등 국내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책에만 입법노력이 집중되어 왔는데 충분치 않다"며 "미세먼지 국제적 해결법을 통해 중국, 일본 등 국제적 차원에서 미세먼지 측정, 감시, 협력 등에 대한 의무를 국가에 부과함으로써 국외 발생원에 대한 근본적 해법이 마련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j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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