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미세먼지 국제 감시·협력 의무화하는 법안 발의

김정률 기자 2017. 9. 21. 17: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미세먼지·초미세먼지에 대해 동북아 등 국제적 감시, 측정, 상호협력을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명시하는 환경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미세먼지 국제적 해결법)을 발의했다.

원 의원은 "지금까지는 국내 발전시설, 디젤자동차 등 국내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책에만 입법노력이 집중되어 왔는데 충분치 않다"며 "미세먼지 국제적 해결법을 통해 중국, 일본 등 국제적 차원에서 미세먼지 측정, 감시, 협력 등에 대한 의무를 국가에 부과함으로써 국외 발생원에 대한 근본적 해법이 마련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빠진 미세먼지를 국제협력 대상으로 추가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미세먼지·초미세먼지에 대해 동북아 등 국제적 감시, 측정, 상호협력을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명시하는 환경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미세먼지 국제적 해결법)을 발의했다.

원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협력 의무 대상으로 기후오염, 오존층 파괴, 해양오염, 사막화, 생물자원 감소를 명시했지만 미세먼지에 대한 규정은 누락돼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국제협력의 대상에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추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동북아시아의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고 중국 등 관련국가의 협력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원 의원은 "지금까지는 국내 발전시설, 디젤자동차 등 국내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책에만 입법노력이 집중되어 왔는데 충분치 않다"며 "미세먼지 국제적 해결법을 통해 중국, 일본 등 국제적 차원에서 미세먼지 측정, 감시, 협력 등에 대한 의무를 국가에 부과함으로써 국외 발생원에 대한 근본적 해법이 마련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jrkim@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