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8·2 부동산대책·행안부 세종시 이전 지원 법안 가결

이형진 기자 입력 2017. 9. 2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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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1일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지원 법안·행정안전부 세종시 이전 법안 등과 국정감사 계획안을 가결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등 40건의 법률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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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40개 법안 통과
2017년 국정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도 의결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정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2017.9.2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1일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지원 법안·행정안전부 세종시 이전 법안 등과 국정감사 계획안을 가결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등 40건의 법률을 통과시켰다.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심사보고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재건축사업 외에도 주택재개발사업에도 조합원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또 이날 통과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 시 61개 세부항목에 대한 분양가격 공개를 의무화하고 전매제한 행위 위반 및 부실 설계·시공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행복도시법은 행정안전부를 세종시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헌성 심사를 거친 후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토위는 또한 이날 '2017년도 국정감사계획안' '2017년도 국정감사 증인 채택의 건' '2017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다음달 12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 국정감사는 첫째주 Δ국토교통부 Δ한국토지주택공사 Δ한국 도로공사 등을 감사하며 둘째주에는 Δ한국감정원 Δ한국도로공사 Δ한국수자원공사 Δ한국철도공사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다. 셋째주에는 Δ인천공항공사 Δ인천국제공항공사 Δ평창동계올림픽 등을 현장 시찰하며 넷째주에는 종합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채택 증인으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243인을 채택했으며, 서류제출은 총 1만6766건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야당 소속 국토위 의원들은 국토부에 인천공항 내 사설 주차 대행업체 난립에 대한 해결 방안을 요구했다.

인천국제공항 사장을 지냈던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설주차 대행업체가 난립해 국제관문으로 이미지가 좋지 않다"며 "인천공항 직원들에게 사법경찰권을 인정해주고 현행 과태료를 벌금으로 개정해주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이학재 바른정당 의원은 국토부가 전과자 양산을 이유로 우려를 표하자 "공공질서를 위한 것인데 범죄자를 양산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벌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안 된다는 말은 논리가 되지 않는다"며 "국토부의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인천공항 제2터미널도 개장하니 곧 상황을 파악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h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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