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천신만고 끝에 대법원장에..사법부 지각변동 올까

윤진희 기자 2017. 9. 2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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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블랙리스트 추가조사 기정사실화
법원 내 갈등봉합 우선· 점진적 제도개혁 추진 전망
신임 김명수 대법원장 . 2017.9.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국회는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출석의원 298명 가운데 과반을 넘은 160명이 찬성했다. 보수 야당과 동성애 반대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대를 뚫고 김 후보자는 천신만고 끝에 대법원장 직에 올랐다.

신임 김 대법원장은 청문회 등을 통해 대법원장의 핵심과제로 법관의 명예와 사법부 신뢰회복을 강조해왔다. 또 그가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부터 법관회의 등을 통해 법원행정을 꾸려왔던 점으로 미뤄 전국법관회의 결의 사항 등이 사법행정에 적극 반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원행정처는 그동안 제왕적 권한을 가진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법원행정은 물론 판사 3000여명의 인사권 등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형태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신임 김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의 독점적 사법행정권 운용과 다른 행보를 보였던 만큼 그의 취임 이후에는 법원조직 전반의 행정권 운용방식이 대폭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또 전국법관대표 80% 이상이 결의한 '법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추가조사 역시 기정사실로 굳어졌다.

재경 지원의 A 부장판사는 "신임 대법원장께서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의지를 밝혔고, 전국법관회의도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결의를 했기 때문에 블랙리스트 추가조사는 기정사실이 된 셈이다"라고 말했다.

A 부장판사는 "블랙리스트 추가조사를 위해 행정처 내 컴퓨터 등을 대상으로 포렌식 등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기술문제 논의만 끝나면 블랙리스트 추가조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신임 대법원장이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할 당시부터 법관회의를 중심으로 법원행정을 운용해왔었기 때문에 사법행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법관회의 결의 내용이 아마 거의 대부분 수용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 사법행정제도 개혁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나?

신임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예상되는 많은 변화 가운데 최고 관심사는 단연 ‘법원행정처’ 인사문제다.

대법관 13명에 대한 제청권과 전국 판사 3000여명의 인사권을 독점해온 제왕적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를 전초기지로 삼아 사법부를 사실상 장악해왔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통계 등을 통해 드러난 바와 같이 법원행정처 출신들이 법원 내 주요 보직으로 승진 임용되는 사례도 많았다. 법관사회 내부에서도 법원행정처는 ‘레드 카펫’으로 평가돼 왔다.

이 때문에 ‘법관블랙리스트’ 등 사법행정권 남용문제의 의혹이 제기되자 법관사회 내부에서 사실상 ‘법원행정처 vs 非 법원행정처’의 대립구도가 만들어졌다는 후문이다.

실제로 법원행정처가 전국법관회의 의견수렴을 위해 만든 법원내부전산망 배너에는 그와 관련된 글이 자주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즉 법관블랙리스트 등 사법행정권 남용 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측이 결국 요직인 법원행정처 보직을 차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법관회의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글이 다수 게시되기도 했다는 시선이다.

아무튼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제도’ 개선을 위해 뜻을 같이 하는 법관들을 중심으로 개혁을 추진할 경우 ‘인사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등을 통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법관 탄압을 자행한 인사들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경우에도 청문회 과정에서 등장했던 ‘숙청’ 이라는 공격을 받을 개연성이 높다. 김 신임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사법부 내 ‘분열’을 보듬는 동시에 ‘사법행정제도’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김 신임 대법원장이 엄중문책과 급진적인 사법행정제도 개혁을 우선 추진하기 보다는 사법부 내 '내홍'을 봉합하는 수순을 먼저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재경지원의 B 부장판사는 "청문회와 인준과정 등에서 사실과 다른 의혹 제기 등으로 취임 이후 사법부 운용의 세부안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우선 잘못된 일들을 소상히 밝히고 바로 잡도록 하고 내부 갈등을 봉합하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B 부장판사는 "신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제도 개혁과 법원행정처 힘빼기 등을 위해 어떤 행보를 보이든 신임 대법원장을 달가워하지 않았던 측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우려했다.

그는 "신임 대법원장의 평소 성향 등에 비춰 우선 '법관대표회의' 결의 사안들을 수용하려는 노력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법조전문기자·법학박사]

jur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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