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직원도 12일 유급휴가..근로기준법 환노위 소위 통과

박상휘 기자 2017. 9. 2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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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가 1년이 되지 않는 신입직원도 최대 12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를 통과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도 휴식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따라 해당 개정안은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다음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을 삭제, 1년차에 최대 12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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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에 사용한 휴가 일수 2년차서 감액 조항 폐지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근속연수가 1년이 되지 않는 신입직원도 최대 12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를 통과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도 휴식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해당 개정안은 현행 근로기준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계속 근로 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해 지급되는 연차휴가에서 해당 일 수 만큼 빼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2년 동안 총 15일의 유급휴가만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해당 개정안은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다음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을 삭제, 1년차에 최대 12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은 변수가 없는 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 국회 본회의까지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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