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일터, 이렇게는 못 나간다" 민자역사 상인들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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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에서 열린 '민자역사 관련 시설공단 설명회'에 모인 100여명의 상인들이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들을 상대로 목소리를 높였다.
상인들은 '민자역사 국가귀속을 재검토하라' 등 피켓을 흔들며 거세게 항의했다.
공단측은 이날 설명회에서 "민자역사 국가귀속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이라 구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대응책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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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장관 나와라"…수천명 생계 문제에 정부 미온적 태도 비판
-신규 사업자 선정 때는 롯데百 영등포점 110개 임차업체, 700여개 매장 모두 철수해야
"민자역사가 국가로 귀속된다는 보도 이후 매출이 25%나 빠졌습니다. 곧 문 닫을 백화점에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수천 명의 생계가 달린 문제인데 정부가 나몰라라 하고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나와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에 입점한 상인)
21일 서울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에서 열린 '민자역사 관련 시설공단 설명회'에 모인 100여명의 상인들이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들을 상대로 목소리를 높였다. 상인들은 '민자역사 국가귀속을 재검토하라' 등 피켓을 흔들며 거세게 항의했다. 일부 상인은 "아직 결정된 건 없다", "검토중이다" 등 공단 관계자의 원론적인 답변이 나올 때마다 욕설 섞인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이날 설명회는 철도관리공사가 백화점에 입점함 임차 상인들을 대상으로 마련한 자리다. 공단은 설명회를 통해 임차업체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했지만, 결국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의미있는 성과는 얻지 못했다. 상인들은 롯데백화점에 점용허가 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공단 측은 다른 민자역사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점용허가 기간 연장은 어렵다는 설명만 되풀이했다.
'국가귀속 반대' 등 손팻말을 들고 나온 한 상인은 "문재인 정부가 기업과 국민을 상대로 갑질을 하고 있다"며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도 5년간 임차업자를 보호하는데, 일방적으로 나가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상인도 "롯데에 1~2년간 사용허가를 연장해준다는데 임시방편일 뿐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상인들은 롯데의 경쟁력을 보고 입점했는데 30년간 일궈놓은 상권을 하루아침에 일방적으로 정리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말 점용허가 기간(30년)이 만료되는 롯데백화점 영등포점과 롯데마트 서울역점 등 민자역사에 대해 국가귀속 방침을 결정했다. 정부는 민자역사 국가귀속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1∼2년간 임시사용허가를 내주고 입점업체나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수의계약 등을 통해 당분간 사용허가를 내준다는 방침이다.
이날 정부 측 대표로 나온 은찬윤 한국철도시설공단 민자역사관리단 단장은 "점용허가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것은 결국 60년을 독점적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하겠다는 것인데 공공재인 국유재산은 한 기업이 독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부 방침대로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이 국가로 귀속돼 경쟁입찰로 신규 사업자가 선정되면 롯데백화점 임차 상인들은 모두 길거리로 내몰린다. 국유재산법상 국가에 귀속된 시설은 재임대가 불가능해 롯데백화점에 입점한 110개 임차업체, 700여개 매장은 모두 철수해야 하는 것이다.
공단은 판매수수료를 받는 특약매장을 활용하거나 재임대 매장에 직접 사용허가를 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상인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 한 상인은 "공단이 백화점 사업 현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약매장은 지금의 임대매장과는 운영 형태가 완전히 달라 사업성이 떨어지고 매장마다 사용허가를 받는 것 역시 상인들의 비용 부담만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관련 부처의 늦장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특히 민자역사 국가귀속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 용역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무턱대고 국가귀속을 결정하는 건 무책임한 처사라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공단측은 이날 설명회에서 "민자역사 국가귀속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이라 구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대응책이 없다"고 밝혔다. 공단은 2013년 1차, 2015년 2차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아직 연구가 끝나지 않아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김태현 기자 thkim01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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