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VS이창명에 "위드마크 공식 의문점" 선고 연기

스포츠한국 윤소영 기자 2017. 9. 21. 16: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이창명의 음주운전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를 연기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심규홍 부장판사)에서는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창명에 대한 항소심 선거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검찰은 이창명의 최종 알코올 농도에 대한 위드마크 공식만 계산해서 공소장에 적었다. 이창명이 시간 차를 두고 술을 마셨다면 알코올이 체내 흡수분해되는 과정에서 알코올 농도가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과정이 생략됐다"고 연기 이유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창명이 21일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스포츠한국 윤소영 기자] 법원이 이창명의 음주운전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를 연기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심규홍 부장판사)에서는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창명에 대한 항소심 선거공판이 열렸다. 이날 이창명은 법률대리인 없이 법무법인 직원과 함께 등장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적용한 위드마크 공식에 의문점이 있어 이를 해소한 뒤 선고하겠다"며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이창명의 최종 알코올 농도에 대한 위드마크 공식만 계산해서 공소장에 적었다. 이창명이 시간 차를 두고 술을 마셨다면 알코올이 체내 흡수분해되는 과정에서 알코올 농도가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과정이 생략됐다"고 연기 이유를 밝혔다.

이창명은 지난해 4월 20일 오후 11시 20분 경 승용차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 부근의 교통신호기를 들이받았다.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던 이창명은 9시간이 지난 후 경찰에 출석해 음주 측정과 채혈을 했고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준((0.100% 이상)인 0.148%로 추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심에서 "막연한 추정으로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에 유죄를 판단한 상황. 검찰이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 1심 구형과 같은 형량인 징역 10개월을 주장했으나 이날 선고공판이 연기된 가운데 이창명은 "재판부는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며 눈물을 흘렸다.

스포츠한국 윤소영 기자 ysy@sportshankook.co.kr

[ⓒ 한국미디어네트워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