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0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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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 이창명, 2심 선고 연기…法 "검찰 위드마크 공식에 의문"

기사입력 2017.09.21 16:04 / 기사수정 2017.09.21 16:46

김주애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주애 기자] 방송인 이창명의 항고심 선고가 미뤄졌다.

20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심규홍)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창명의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위드마크 공식 산정에 의문이 든다"며 선고를 유예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사후 음주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사건 당시 음주 수치를 측정하는 공식이다. 음주운전 사고가 난 후 시간이 많이 흐른 운전자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해 낸다. 이는 음주 종료 시점과 실제 음주 운전 시점, 마신 술의 종류와 양,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추산된다.

이창명은 지난해 4월 20일 여의도 성모병원 앞 삼거리에서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정하다, 보행 신호기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또 사고 전인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 조사와 위드마크공식 산출 결과 등을 인용해 이창명이 음주운전했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05% 이상으로 추정, 기소했으나 1심 당시 남부지법 형사1단독(김병철 판사)은 이창명의 음주운전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단 이창명의 사고후 미조치, 자동차 손해법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5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창명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대리 기사를 불렀던 점과 술자리에 동석한 PD의 증언, 사고 후 잠적한 점과 진료 기록 등을 토대로 이창명의 음주 운전을 주장,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1일 재판부는 "이창명이 총 6차례에 걸쳐 술을 나누 마셨으나 검찰은 이창명의 최종 알코올농도에 대한 위드마크 공식만 계산해서 공소장에 적었다. 이창명이 시간상 차이를 두고 술을 마셨기 때문에 알코올이 체내에 흡수 분해되는 과정에서 알코올 농도가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정확한 계산 방법을 확인한 후에 선고하겠다"고 선고를 유예했다.

savannah14@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김주애 기자 savannah1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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