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사 5천여명 직접고용해라"..업계 "현실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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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위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전문점인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들을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했다고 고용노동부가 21일 결론을 내리면서 제빵업계는 이번 결정이 업계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제빵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 빵집 대부분은 가맹점주와 협력업체 간 하도급 계약을 맺고 제빵기사를 고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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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고용해도 불법 파견, 가맹점주도 부담"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국내 1위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전문점인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들을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했다고 고용노동부가 21일 결론을 내리면서 제빵업계는 이번 결정이 업계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가맹사업을 하는 제빵업체 대부분이 파리바게뜨와 비슷한 형태의 사업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로감독 확대 등 불똥이 튈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제빵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 빵집 대부분은 가맹점주와 협력업체 간 하도급 계약을 맺고 제빵기사를 고용하고 있다.
가맹점주 스스로가 제빵 기술이 있는 경우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전문 기술이 없고 가맹점주가 직접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부담이 따른다는 이유에서다.
가맹본부가 협력업체들에 본사가 개발한 제품의 레시피나 기술 이전 등을 하면, 협력업체에서는 고용한 제빵기사들을 교육해 가맹점주와 도급 계약을 맺고 파견하는 형태다.
이에 따라 현행 관계법상 도급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에게는 가맹 본사나 가맹점주는 업무 관련 지시를 할 수 없고, 반드시 협력업체를 통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불법 파견으로 간주한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사 관리자가 제빵기사들에게 직접 지시를 내린 정황 등을 바탕으로 파리바게뜨가 사실상 사용사업주로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동종 업계는 이번 고용부 결론이 '파리바게뜨에 국한된 일'이라며 일단 선을 그으면서도, 이번 사태가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주요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본사 관계자는 "파리바게뜨의 경우 본사에서 협력회사를 통하지 않고 제빵기사들에게 업무지시를 한 부분이 문제가 된 것"이라며 "우리는 협력업체를 통하지 않고 본사에서 직접 관여하는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도 "우리의 경우 고용부 근로감독을 받은 사실은 없지만, 일단은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려고 한다"고 말을 아꼈다.
업계에서는 고용부가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 5천300여 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가맹점주들을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점주의 경영 자율성이 어느 정도 보장돼야 하기 때문"이라며 "만약 본사에서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해 가맹점주에 파견한다면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본사 직원이 파견 나와 있는 셈이어서 점주의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본부가 직접 고용하더라도 가맹점 제조기사의 근무 장소는 가맹점이어서 현장에서 가맹점주의 업무지시로 인한 불법파견 논쟁은 여전히 지속할 수밖에 없다"며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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