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 개선안, 25일부터 적용

김주현 기자 입력 2017. 9. 2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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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종목 지정 기준을 대폭 확대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개선안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한국거래소는 21일 공매도 과열종목을 적시에 지정할 수 있도록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을 변경, 적출 종목은 다음날 공매도를 하루 금지하는 개선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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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거래소


과열종목 지정 기준을 대폭 확대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개선안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한국거래소는 21일 공매도 과열종목을 적시에 지정할 수 있도록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을 변경, 적출 종목은 다음날 공매도를 하루 금지하는 개선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스피 시장 공매도 과열종목은 △공매도 비중 18% 이상과 주가하락률 5~10%,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 조건을 동시 충족 △주가하락률 10% 이상과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을 동시 충족 등 두 가지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된다.

개정 전에는 공매도 비중 20% 이상과 주가하락률 5% 이상, 공매도 비중 증가율 2배 이상 조건을 동시 충족해야 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코스닥과 코넥스 시장에선 △공매도 비중 12% 이상과 주가하락률 5~10%,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 조건을 동시 충족 △주가하락률 10%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 조간 동시 충족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 직전 40거래일 공매도 비중 평균 5% 이상 동시 충족(코스닥시장) 등 세 가지 기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과열종목이 된다.

한편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현황은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공매도 종합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주현 기자 n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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