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정원 댓글 사건' 재수사, 원세훈 이어 김용판 겨냥

김태은 백지수 기자 2017. 9. 21. 16: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300]더불어민주당, 김용판 경찰청 국감 증인 신청..사건 은폐 의혹 재수사 목표
(서울=뉴스1) 정회성 기자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를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6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김 전 청장에 대한 공소사실에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청장은 18대 대선을 앞둔 2012년 12월, 국정원의 선거 개입 단서를 발견했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제외한 채 허위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2.6/뉴스1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재수사의 칼날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이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향하는 기류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정보원을 동원한 선거부정과 함께 수사기관을 통한 은폐 의혹도 다시 조준하겠다는 입장이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정원 댓글 사건' 은폐 의혹을 받았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김 전 청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세우기로 했다. 다음달 13일로 예정된 경찰청 국감에서 경찰이 국정원 댓글 사건을 축소·은폐한 정황을 재규명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2012년 대선을 사흘 앞둔 시점에 경찰이 서둘러 수사를 마무리하고 국정원에 대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표한 배경에 정권의 외압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김 전 총장을 비롯해 경찰 고위급 3명이 수사 담당자에게 수사 축소를 압박하는 등 정권 차원의 선거부정 사건을 덮기 위해 경찰을 동원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다는 시각이다.

민주당은 당시 김 전 총장으로부터 수사 보류를 지시받았던 이광석 전 수서경찰서장도 함께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전 서장은 김 전 총장의 공판에서 "김용판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고위급 3명이 국정원 여직원 노트북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 2013년 8월 '국정원 댓글 사건'에 관한 국정조사 당시 김 전 청장을 한 차례 증인으로 불러 진상규명에 나섰다. 그러나 김 전 청장은 재판 도중이라며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등 혐의 부인으로 일관해 김 전 청장에 대한 의혹 규명에는 실패했다. 이후 김 전 청장은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새누리당에 입당한 후 지난해 총선에서 대구 달서을 출마를 선언했으나 경선에서 탈락했다.

민주당은 국감에서 김 전 청장의 수사 은폐 의혹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정황과 증거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검찰의 재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여 김 전 청장과 사건 수사 은폐를 지시한 윗선에 대한 수사가 재개될 가능성도 대두된다.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김 전 청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향후) 면밀히 들여다 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부터 대규모 수사팀을 꾸려 원세훈 전 원장 재임 당시 국정원의 정치 및 선거 개입 의혹을 재수사하기 시작했다. 최근 국정원 불법 댓글 실무 책임자로 지목된 민병주 전 심리전 단장이 구속됐고 원 전 원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차례로 소환 조사를 받았다. 나아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박원순 제압 문건'의 책임을 물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 전 국정원장 등 관련자들을 고소·고발했다.

김태은 백지수 기자 taie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