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총선 선거법위반 양치석 전 후보에 벌금 300만원

2017. 9. 2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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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치석 전 후보(제주시 갑·당시 새누리당)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양 전 후보는 재산신고 목록에서 3억원 상당의 제주시 애월읍 토지 등을 누락하고, 김태환 전 제주지사에게 승용차와 운전 서비스를 제공해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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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제공 '유죄'·재산신고 누락 '무죄'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치석 전 후보(제주시 갑·당시 새누리당)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17일 제주시 이도2동 제주지방법원의 모습. 2017.2.17 jihopark@yna.co.kr

양 전 후보는 재산신고 목록에서 3억원 상당의 제주시 애월읍 토지 등을 누락하고, 김태환 전 제주지사에게 승용차와 운전 서비스를 제공해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재산신고 누락과 관련해 "누락 재산 발생 원인이 선거캠프 관계자들의 실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재산신고 누락의 고의성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지사에 대한 차량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선 "호의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선거법이 금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차량 제공이 '통상적인 정당 활동과 관련한 행위'라거나 '의례적 행위'로서 공직선거법이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며 유죄로 봤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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