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성추행 대전 A사립대 교수 '집행유예'

조선교 기자 2017. 9. 2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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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들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의 한 사립대 교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7단독(재판장 박주영)은 21일 이 같은 혐의(강제 추행)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같은해 10월 초까지 재직 중인 대학교에서 여학생 6명을 상대로 8회에 걸쳐 성추행·성희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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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뉴스1) 조선교 기자 = 여학생들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의 한 사립대 교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7단독(재판장 박주영)은 21일 이 같은 혐의(강제 추행)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같은해 10월 초까지 재직 중인 대학교에서 여학생 6명을 상대로 8회에 걸쳐 성추행·성희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 학생들에게 한 행동은 성적 의미에서 한 것이 아니라 인사나 격려 차원이었다"며 "폭력성이 없을 뿐 아니라 접촉 부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아니어서 형법상 강제 추행이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례를 들어 "주관적인 성적 행위자의 성욕 자극이나 만족·흥분을 강제 추행죄의 성립 요건으로 보지않는다"며 "폭력성이 없었다거나 성적 경향이 드러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주장은 독자적인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법정에 이르기 까지 강제 추행이 아니라고 억울함을 변소하고 일부 피해 학생에게 다시 연락해 폭언을 하는 등 현재까지도 자기 행위의 의미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대학은 올해 4월께 이 사건과 관련, A씨를 징계위에 회부해 해임했다.

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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