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여주 교사 "안마 부탁일 뿐, 추행 아냐"

남궁민 기자 입력 2017. 9. 2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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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여고생 70여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교 교사 2명이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21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최호식)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교사 김모씨(52)·한모씨(42)의 첫 공판을 열었다.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체육교사로 재직하며 학생 13명을 만지고 자고 있던 학생 1명을 준강제 추행, 13명은 위력을 동원해 추행하는 등 총 27명의 여학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와 함께 남학생 4명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함께 기소된 한씨는 2015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과학교사로 근무하면서 학교 복도 등에서 여학생 54명의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자고 있던 여학생 1명을 깨우려고 패딩을 거둔 것일 뿐 준강제 추행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여학생 13명에게 안마를 부탁한 것이지 엉덩이 등 특정 부위를 만져달라고 하지 않았다"며 4개 혐의 가운데 2개 혐의는 부인했다.

한씨의 변호인 또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두 교사의 변호인들은 목격자 진술이 공소사실과 일부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목격자 증인 채택을 거부했다. 이들은 "피고인들이 교사인 점을 고려해 학생들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한씨를 상대로 한 건의 추가 고발이 접수됐다며 도주 우려와 실형 가능성을 들어 반대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6일 공판을 열어 보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해당 학교 전교 여학생은 210명으로, 이들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피해를 호소한 여학생은 3분의 1 수준인 70명이 넘으며, 가운데 10여 명은 김 교사와 한 교사 모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남궁민 기자 serendip15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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