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 배덕광 의원 2심 첫 공판서 2천만원 수수 인정

2017. 9. 21. 13: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엘시티 금품 비리 등에 연루돼 9천만원이 넘는 검은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배덕광(69·부산 해운대구을) 의원이 2심 첫 재판에서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을 시인했다.

21일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배 의원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1심에서 배 의원이 엘시티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인정된 5천만원 중 2천만원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뇌물 아니라 정치자금"..3천만원 수수는 부인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엘시티 금품 비리 등에 연루돼 9천만원이 넘는 검은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배덕광(69·부산 해운대구을) 의원이 2심 첫 재판에서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을 시인했다.

21일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배 의원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1심에서 배 의원이 엘시티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인정된 5천만원 중 2천만원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2천만원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뇌물이 아니라 정치자금"이라며 "3천만원을 뇌물로 수수했다는 1심 판결은 사실오인의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1심에서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현금 5천만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또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술값 50% 할인받았다고 인정한 1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며 형량도 무겁다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검찰 측은 1심 판결 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항소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변호인과 검찰 측에 모두 '석명권(釋明權)'을 행사했다.

검찰에는 "1심에서 3천만원 뇌물수수 혐의 입증자료로 내세운 배 의원과 이 회장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관련한 몇 가지 사실들을 명확하게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변호인에게는 "피고인의 부인이 쓰는 것으로 돼 있는 휴대전화의 통화 상대들이 누구인지, 주민등록에 나와 있는 아파트에 얼마나 실제로 거주했는지 알려달라"고 주문했다.

배 의원은 "2천만원을 정치자금으로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해준다면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했다.

배 의원의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26일 오후 열린다. 엘시티 이 회장과 배 의원 가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osh9981@yna.co.kr

☞ 15년 친분 언니 남친 악마 돌변…'나체 여성' 허망한 죽음
☞ 이상호 감독, 故김광석 딸 사망 재수사 촉구…검찰에 고발
☞ '술값 1천700만원'…만취 외국인 관광객에 술값 바가지
☞ '3스타' 유명 셰프 "저 미슐랭 평가서에서 빼주세요"
☞ 김인식 KAI 부사장 경남 사천서 숨진 채 발견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