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반포주공 1단지 이사비 7000만원 지원, 위법 소지"

서동욱 기자 2017. 9. 2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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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최대어인 '반포주공1단지' 시공사 수주전에 참여한 현대건설이 조합원들에게 이주비 7000만원 지원을 약속한 것은 위법이라고 정부가 결론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일부 건설사가 과도한 이사비를 지급하기로 제시한 건에 대해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지시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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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시공자 선정 위한 목적에 해당해 위법 소지 있어".. 현대건설 "겸허히 수용, 수정안 마련"
구 반포주공아파트 전경

재건축 최대어인 '반포주공1단지' 시공사 수주전에 참여한 현대건설이 조합원들에게 이주비 7000만원 지원을 약속한 것은 위법이라고 정부가 결론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일부 건설사가 과도한 이사비를 지급하기로 제시한 건에 대해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지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현대건설은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하면서 이사비로 가구당 7000만원을 무상 지원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국토부는 과다지원 논란이 일자 위법성 여부를 검토해 왔다.

도정법 11조에는 '누구든지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국토부는 이를 근거로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건설사가 이사비 명목으로 제시한 금액 중 사회통념상의 이사비를 초과한 부분은 '이사 지원'의 목적이 아니라 사실상 '시공자 선정'을 위한 목적에 해당해 위법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관할 구청인 서초구청에 과도한 이사비에 대한 사실 확인을 거쳐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정 범위 내에서 이사비 등을 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건설사가 제시한 무상지원 조건이 추후 공사비 증액 등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조합원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조합이 회계감사를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조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반포주공1단지 외에도 최근 서울 강남권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 수주전이 과열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고 판단, 서울시·관할구청과 합동으로 시공사 선정과정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식사제공, 개별홍보, 금품제공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국토부의 발표 직후 입장자료를 내어 "당국의 정책 발표를 겸허히 수용하며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이사비 지원 배경에 대해 "서울시 표준공동사업시행협약서와 조합입찰지침서 등 근거 규정에 의거해 이사비를 제시했다"면서 "이는 기업 이윤을 조합원 모든 분들께 공정히 돌려주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진행하려고 한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국의 정책 발표를 겸허히 수용하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지자체 및 조합과 협의해 수정안을 마련, 이를 담보로 하는 방안으로 이행보증증권 등을 조합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120가구 규모의 반포주공1단지는 재건축 사업을 통해 지상 최고 35층 5388가구(전용면적 59∼212㎡)로 탈바꿈한다. 시공사 선정은 오는 27일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서동욱 기자 sdw70@mt.co.kr,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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