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김광석' 연출자 이상호, 서해순 출국금지 공개 요청

  • 등록 2017-09-21 오후 12:39:48

    수정 2017-09-21 오후 12:39:48

영화 ‘김광석’ 연출자 이상호(오른쪽)와 김성훈 변호사
[글·사진=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영화 ‘김광석’의 감독인 이상호 고발뉴스 대표기자가 고(故) 김광석의 아내 서해순 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수사당국에 요청했다.

이상호 기자는 김성훈 변호사, ‘김광석법’ 발의에 앞장서 온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21일 서울중앙지검에 김광석의 딸 서연 양의 사망 사건에 대한 고소, 고발장을 제출하며 기자회견을 했다. 이상호 기자는 “서해순 씨가 해외 출국을 준비 중이다”며 “기자회견을 자청한 이유는 수사당국이 서둘러 서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주기 바라는 마음에서였다”고 밝혔다.

이상호 기자는 “영화 ‘김광석’을 통해 서해순 씨가 나를 고소하기를 기다렸는데 오히려 숨었다”며 “그 이유는 두려워서다. 서연 양 타살 의혹의 진실이 드러날까 두려웠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병원 차트에 급성폐렴으로 사망한 것으로 기록된 서연 양의 사인에 타살 의혹을 제기하며 서 씨의 연관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이상호 기자는 “서 씨는 서연 양의 죽음을 숨긴 채 자신은 김광석 사망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해외에 체류하다 돌아와 서연 양의 몫이 돼야 할 김광석의 음원 저작권 수입으로 럭셔리한 삶을 이어왔다”고 주장했다.

서연 양은 2007년 12월23일 사망했고 그 사실은 지난 20일 알려졌다. 서연 양 사망 당시 목격자는 서 씨가 유일했다. 서 씨는 1996년 세상을 떠난 김광석의 아내로 김광석 사망의 유일한 목격자이기도 하다. 자살로 알려진 김광석의 사인 역시 현재까지 타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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