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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협력사 대표, 분식회계 일부인정·사기대출 부인

대표 황모씨 측 "대출액 편취할 의사 없었다"
검찰 "황씨, 진실된 재무제표 제출하지 않아"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7-09-21 12:03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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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금융기관에서 거액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협력업체 대표가 법정에서 분식회계 혐의는 일부 인정했지만 사기대출 혐의는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 심리로 21일 열린 KAI 협력업체 D사 대표 황모씨(60)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황씨 측 변호인은 이 같이 밝혔다.
황씨 측 변호인은 "매출 부분과 관련한 회계분식 혐의는 인정한다"며 "대출을 갚기 위해 매출액을 분식한 게 아니라, KAI와 단순조립 업무만 거래하던 당시에 가공 업무도 맡기 위해 필요한 가공 업무 관련 매출 실적을 맞춰놓으려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매입 부분은 제대로 조사가 안 돼 빠지고 매출 부분만 분식했다고 공소장에 적혔다"며 "매입 부분도 조사가 이뤄져 같은 기간 매입액이 늘었다는 게 같이 적혔다면 (그만큼 신용등급이 올라가기에) 대출사기가 범죄 동기로 되진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씨 측은 분식회계 혐의는 일부 인정했지만 이것과 대출사기 혐의와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대출액보다도 많은 회사 자산이 은행에 담보로 제공된 것을 보면 황씨에겐 대출액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황씨 측이 진실된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아) 매출 분식과 달리 매입 분식은 정확히 확인이 안 됐다"며 "은행은 회사가 얼마나 커지는지를 보여주는 매출증가율을 대출에 굉장히 큰 요소로 간주하기에 이를 고려해 기소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양 측의 의견을 추가로 듣고 정식 재판 일정을 확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11월 초순 또는 중순에 정식 공판을 시작해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황씨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661억원 상당의 매출액을 부풀려 허위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혐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이렇게 부풀린 재무제표를 통해 '항공기 부품 생산공장 확대' 등 명목으로 은행으로부터 342억5000만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도 있다.

D사는 2014년~2016년 평균 240억원 상당의 항공기 날개부품 등을 공급하는 생산업체로 2012년 8월쯤 KAI의 협력업체로 등록했으나 2017년 3월 법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황씨는 과거 회삿돈 3억원을 납품 편의제공 대가로 KAI 부장급 직원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전력도 있다. 1심은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이는 지난 1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the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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