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명수 '자유투표' 방침 확정.."반대보다 찬성 많아"

2017. 9. 21. 12: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당은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에서 격론을 벌인 끝에 기존의 '자유투표' 방침을 확정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권고적 당론을 정하자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원내지도부의 결론은 자율투표를 일관되게 유지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의당 내에 권고적 당론 의견이 개진된 것은 따지고 보면 '무조건 찬성' 당론을 정한 민주당과 반대 당론을 정한 한국당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민주당 이탈표 없다면 임명동의안 가결 될 것"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hihong@yna.co.kr

김동철 "민주당 이탈표 없다면 임명동의안 가결 될 것"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설승은 기자 = 국민의당은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에서 격론을 벌인 끝에 기존의 '자유투표' 방침을 확정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권고적 당론을 정하자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원내지도부의 결론은 자율투표를 일관되게 유지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그만큼 의원 개개인의 소신이 강했고, 이를 존중하는 것이 민주정당이 취할 태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까지 3차례 의총을 거치며 의원 40명 전체를 상대로 나름대로 파악해 본 결과 반대보다는 찬성 의견이 다소 많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태라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전원 반대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지난번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때와 달리 이탈표가 전혀 없다면 김명수 후보자는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hihong@yna.co.kr

김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의당 내에 권고적 당론 의견이 개진된 것은 따지고 보면 '무조건 찬성' 당론을 정한 민주당과 반대 당론을 정한 한국당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당의 선택에 따라 표결이 결정될 수 있어, 국민의당 내에서 분명한 입장을 선제적으로 공표하는 게 옳지 않으냐는 의견이 나오게 된 것"이라면서 "국회법 정신을 침해한 민주당·한국당·바른정당은 앞으로 인사투표에 자율투표 원칙으로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국민의당 내에서도 찬반 토론이 길어진 것 자체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국정운영의 결과"라며 "실질적 협치로 국정을 운영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김 후보자에 대해서도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겠다는 인사청문회에서의 약속을 반드시 실천해달라"면서 "사법개혁을 이뤄 국민 신뢰를 회복해달라"고 당부했다.

dk@yna.co.kr

☞ 15년 친분 언니 남친 악마 돌변…'나체 여성' 허망한 죽음
☞ 이상호 감독, 故김광석 딸 사망 재수사 촉구…검찰에 고발
☞ '술값 1천700만원'…만취 외국인 관광객에 술값 바가지
☞ '3스타' 유명 셰프 "저 미슐랭 평가서에서 빼주세요"
☞ 김인식 KAI 부사장 경남 사천서 숨진 채 발견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