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로 만든 연료 수도권·대도시에서 못 태운다

강찬수 2017. 9.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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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등 143곳에서 연간 335만t 사용
대기오염 발생 우려에 주민 민원 빈발
환경부 개선대책 마련, 법 개정 추진
수도권·대도시에선 사용 시설 규제
시간당 사용량 1t 미만 소규모 시설 억제
품질 등급제 도입, 배출허용기준도 강화
인천 서구 수도권 매립장애서 만든 고형 연료. [중앙포토]
폐기물 중에서 태울 수 있는 것을 선별해 만드는 고형연료 제품의 제조와 사용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특히 수도권과 대도시 등에는 고형연료 사용 시설이 들어설 수 없게 된다. 고형연료를 태울 때 오염물질이 배출될 것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고형연료 제품 사용의 환경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형연료 제품의 품질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제조·사용하는 시설의 관리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고형연료(Solid Refuse Fuel, SRF)는 폐지류 등 단순 소각 또는 매립되는 폐기물 중에서 태워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폐기물을 골라 연료로 쓸 수 있도록 가공한 제품을 말한다. 보통은 짧은 원통 모양(펠릿)으로 만들어진다.

현재 전국적으로 연간 262만1000t의 폐기물로부터 192만3000t의 고형연료가 만들어지고 있다. 발전소와 제지회사, 시멘트공장 등 143곳에서 수입량 144만5000t을 포함해 연간 335만8000t의 고형연료를 사용하고 있다.

환경부는 개선대책으로 우선 주거지역이 밀집된 서울 등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에서는 고형연료 제품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대신 산업단지나 광역매립장, 공공하수처리장 등 상대적으로 인체 노출 우려가 낮고, 에너지 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수요처를 전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고형연료 사용으로 인한 오염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높다. 사진은 지난 7월 18일 오후 강원 춘천시 남산면사무소 앞에서 열린 고형폐기물연료(SRF) 열병합 발전소 건립 반대 궐기대회에 참석한 주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또 고형연료 사용시설도 지금은 신고제로 돼 있는 것을 허가제로 변경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주변 지역 오염 우려가 있는 시설의 경우 고형연료 제품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특히 오염물질 배출 관리가 미흡해 환경오염 우려가 제기되는 소규모 시설을 억제하기로 했다. 고형연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보일러 시설의 사용량 기준을 시간당 0.2t인 것을 향후 시간당 1t 이상으로 상향 조정, 소규모 시설의 부분별한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고체연료 사용량이 시간당 1t 이상인 시설은 굴뚝 대기오염 자동측정기(TMS)를 설치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고형연료 제품에 대해 품질등급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고형연료 제품의 발열량 기준이나 염소·수은 등 오염물질 함량 등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사용시설의 허가나 환경영향평가 때 품질이 우수한 고형연료 사용하도록 허가 조건이나 협의 조건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밖에 주거지역 인근에 들어설 수 있는 고형연료 사용시설(발전·난방 시설)의 경우 대기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개선 계획을 반영해서 올해 말부터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하겠다"며 "제조·사용시설의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지방자치단체 등의 합동 점검도 연 2회 이상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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