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고·가족·고액계약 보험료 덜 낸다..5가지 할인특약

김지은 2017. 9.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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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1일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료 할인특약을 안내했다.

주요 할인 특약은 무사고자, 가족계약, 고액계약, 자동이체, 수급권자 등 5가지다.

여기에 일부 보험회사는 종신보험 등의 보험료를 금융기관 자동이체로 납부할 경우 보험료를 1% 할인해준다.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등 의료비 지원을 받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실손의료보장이 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5% 정도 할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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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2년 동안 의료비 청구 안하면 10% 이상 할인
사망보험금 1억원 이상 등 고액계약인 경우 최대 20% 덜 내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금융감독원은 21일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료 할인특약을 안내했다.

주요 할인 특약은 무사고자, 가족계약, 고액계약, 자동이체, 수급권자 등 5가지다.

무사고자 할인 특약은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 등에 적용된다.

지난 4월 이후 판매된 신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2년 동안 비급여 의료비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해 1년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등을 가입한 경우에도 보험회사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사고가 없어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1~10% 덜 낼 수 있다.

가족계약 할인은 가족이 동일한 보험에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통상 할인율은 10%인데 여행자보험을 비롯해 질병·상해보험에서 해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등은 보험가입금액이 사망보험금 1억원 이상 등 고액인 경우 가입금액에 따라 보험료를 최대 20% 깎아준다.

여기에 일부 보험회사는 종신보험 등의 보험료를 금융기관 자동이체로 납부할 경우 보험료를 1% 할인해준다. 보험회사에 자동이체신청서를 제출하고 보험료 할인을 신청하면 2회 이후 보험료부터 할인된 보험료를 납입하게 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실손의료보험의 수급권자 할인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등 의료비 지원을 받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실손의료보장이 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5% 정도 할인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 이후에도 수급권자 자격을 취득했였다면 수급권자임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보험료 할인이 가능하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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