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일가 지분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 높아

박상영 2017. 9.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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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은 높은 현상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수 2세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의 비례관계는 총수일가 지분율보다 더욱 뚜렷한 것으로 집계됐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7.6%→9.0%→9.4%)했다.

총수 2세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의 비례관계는 총수일가 지분율에 비해 더욱 뚜렷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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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공개
총수 2세 지분율 20% 회사 내부거래 비중 9.0→9.4%

【서울=뉴시스】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은 높은 현상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수 2세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의 비례관계는 총수일가 지분율보다 더욱 뚜렷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올해 5월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총 자산 10조원 이상인 27개 집단이다.

내부거래는 전체 매출액에서 같은 집단 내에 있는 계열사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사의 내부거래비중은 9.4%, 30% 이상은 14.0%, 50%이상 14.7%, 100%는 17.3%이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7.6%→9.0%→9.4%)했다.

총수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경우도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다.

다만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4년 이후 감소 추세(11.0%→11.0%→10.1%)이며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큰 폭으로 줄었다.

총수 2세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의 비례관계는 총수일가 지분율에 비해 더욱 뚜렷했다.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1.4%, 30% 이상 15.4%, 50% 이상 18.4%, 100%는 66.0%이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장이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7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올해 지정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152.5조원, 비중은 12.2%로 지난해 지정 집단에 비해 금액은 7.1조 감소했고 비중은 0.5%p 증가했다. 2017.09.21. ppkjm@newsis.com

총수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경우도 총수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20%이상인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2.8%, 30%이상 44.4%, 50%이상 44.4%, 100%는 67.5%였다.

이는 총수 2세의 경영권 승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감을 몰아준 영향이라고 분석된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4.9%로 전체 분석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 12.2%에 비해 2.7%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금액(2014년 7조9000억원 → 2016년 7조5000억원)은 감소했으나 비중(2014년 11.4% → 2016년 14.9%)은 증가했다.

총수있는 상위 10대 집단 소속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비중은 5.3% 포인트 줄고 금액은 1조7000억원 늘었다.

sy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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