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소상공인 2곳 중 1곳 "김영란법 시행 후 매출 감소"

박지혁 입력 2017. 9.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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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앞둔 가운데 중소기업·소상공인 2곳 중 1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후 매출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21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화훼 도소매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음식점업 등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300개사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1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영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 이상의 업체가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과 비교해 매출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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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년 평균 매출 34.6% 감소
업계 ‘음식물, 선물 등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

【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앞둔 가운데 중소기업·소상공인 2곳 중 1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후 매출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21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화훼 도소매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음식점업 등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300개사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1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영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 이상의 업체가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과 비교해 매출이 감소했다.

전반적인 기업경영에 대해 60.0%의 업체들이 어렵다(매우 어렵다·다소 어렵다)고 응답했고 56.7%가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 1년과 비교해 매출이 줄어들었다고 했다. 매출은 평균 34.6%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어려움에도 업체들은 뚜렷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했다. 그냥 버틴 수준(62.5%)이거나 매장 혹은 직원 등을 축소(40.6%)하는 식으로 대응했다.

청탁금지법의 부작용 해소를 위한 정부의 우선 추진정책으로 57.0%가 업체에서 ‘음식물, 선물 등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할 것을 요구했다. 적정 금액의 평균은 ▲음식물 5만4000원 ▲선물 8만7000원 ▲경조사비 13만2000원으로 조사됐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청탁금지법은 시행 이전부터 부작용이 우려됐음에도 지난 1년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으며 버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정책이 시행돼야 법안의 취지를 더욱 살릴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fgl7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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