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1조7000억 푼다

이광호 2017. 9.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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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제도 시행 이후 최대..국세청 "신청 편의성을 높혀"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뇌출혈 후유증으로 몸이 불편한 상황에서 홀로 딸을 키우면서 막노동과 자활근로 등으로 힘겹게 생활하던 A씨. 일하고 있으나 수입이 적어 낡은 주택에서 불편한 생활을 하던 중에 근로장려금이 입금돼 모아둔 예금을 합해 임대주택에 입주했다.

#세 아이의 엄마로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던 중에 위암 진단(3기)을 받은 B씨. 그러나 남편은 일용직으로 직장이 없는 상황으로 힘든 생활을 하던 중 신청한 장려금 280만원이 지급돼 곧바로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받았다. B씨는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에 장려금이 지급돼 큰 도움이 됐다고 한다.

#첫 아이를 2차례 유산 후 낳고, 둘째를 가졌으나 임신 중에 이상이 생겨 뇌병변 장애가 발생한 C씨. 남편의 거듭된 사업 실패로 일용근로자로서 힘들게 직장생활을 하던 중 장려금 230만원이 입금돼 밀린 전기료, 통신비 등의 공과금을 납부하는 등 유용하게 사용했다.

국세청이 소득이 낮아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전달하고 있다. 올해는 2009년 제도 시행 이후 최대로 많은 금액을 집행했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및 자영업자 260만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1조7000억원을 지급한다.

이번 추석 전 지급은 5월 정기 신청분에 대한 결정으로, 근로장려금은 157만가구 1조1400억원, 자녀장려금은 103만가구 5400억원을 푼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함께 받는 45만가구를 감안하면 총 215만가구가 받는다.

올해는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 수급 연령(50세→40세이상) 조정, 자녀장려금 재산 요건 상향(1억4000만원→2억원 미만) 등 대상 확대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0%, 근로자·사업자 가구의 14.8%가 수급 대상이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전체 수급 가구 78만원, 근로장려금만 받는 경우 63만원, 자녀장려금만 받는 경우 41만원, 함께 받는 경우 166만원이다.

지급 결정된 장려금은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되며,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기한 후 신청은 11월30일까지 국세청홈택스, 자동응답시스템, 세무서 방문으로 가능하다.

구진열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수급 요건을 충족한 가구가 빠짐없이 장려금을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 간편 신청 등 전자신청서비스를 확충해 신청 편의성을 높혔다"며 "신청자에게 유리한 심사방법을 적용해 최대한 지급하면서 부적격 수급사례가 없도록 엄정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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