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원 94% "김명수, 대법원장에 적합"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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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법원 구성원 4500여명이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적합하다고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547명(94%)가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적합하다고 의견을 냈고,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낸 인원은 292명(6%)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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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구성원 4839명, 이틀간 설문 응해
"사법 개혁, 사법부 독립 의지 있어야"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법원 구성원 4500여명이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적합하다고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는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구성원 총투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법원노조는 온라인을 통해 법원공무원 및 법관 전체를 대상으로 ▲대법원장의 대법관 및 사법행정 경력 필요 여부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경력의 대법원장 결격사유 해당 여부 ▲김 후보자의 대법원장으로서 적합 여부 등에 관해 물었다.
법원노조 설문조사에 법원 구성원 4839명이 참여했다. 이 중 4547명(94%)가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적합하다고 의견을 냈고,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낸 인원은 292명(6%)이었다.
대법원장이 반드시 대법관 경력이나 사법행정 경력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4152명(86%)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답했다. "필요하다"라고 밝힌 인원은 687명(14%)이다.
김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경력을 지닌 점이 결격 사유가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4632명(96%)가 "아니오"라고 답했다. "예"라고 답한 인원은 207명(4%)였다.
법원노조 관계자는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법부 수장에 대한 자질과 능력을 국민을 대신해 검증하라고 하는 것"이라며 "정당의 이익을 앞세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 개혁을 실현하고, 사법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 대법원장으로 임명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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