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나체 살인' 공범 있다..피의자 여자친구 영장

엄기찬 기자,김용빈 기자 2017. 9. 2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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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20대 여성 나체 살인 사건 범행에 용의자의 여자친구도 가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수사하는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21일 살인 방조 혐의로 A씨(20·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하는데 직접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방조 혐의로 일단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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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범행 현장에서 폭행 살해 장면 지켜봐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나체 상태로 유기한 A씨(32)가 20일 청주 흥덕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7.9.20/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김용빈 기자 = 충북 청주 20대 여성 나체 살인 사건 범행에 용의자의 여자친구도 가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수사하는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21일 살인 방조 혐의로 A씨(20·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자신의 남자친구 B씨(32)가 C씨(22·여)를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할 때 이를 지켜보고 있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9일 0시20분께 청주 C씨의 집 인근에서 C씨를 태운 A씨와 B씨는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장남천 인근으로 이동했다.

이동하는 동안 A씨와 B씨는 주변에 자신들을 험담하던 C씨와 욕설을 하며 말싸움을 벌였다.

그러다 화를 참지 못한 B씨가 차를 세우고 C씨를 폭행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인근에 있던 농사용 철제 도구까지 휘둘렀다.

A씨는 남자친구의 이런 행동을 전혀 말리지 않았고 B씨가 폭행 뒤 C씨를 목 졸라 살해할 때까지 이를 가만히 지켜봤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하는데 직접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방조 혐의로 일단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오전 6시47분쯤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장남천 뚝방길 인근 들깨밭에서 C씨가 알몸인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C씨는 나체 상태로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 있었고 머리와 얼굴에는 맞은 것으로 보이는 심한 상처가 있었다.

주변에서 C씨가 입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원피스와 속옷, 슬리퍼, 혈흔 등이 발견됐다.

타살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C씨의 주변인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CCTV 등을 분석했다.

특히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분석해 지난 18일 오후 무렵 C씨와 통화한 B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그를 추적했다.

B씨의 승용차가 움직인 동선을 파악한 경찰은 지난 20일 오전 1시10분쯤 강원도 속초의 한 펜션에 숨어 있던 그를 검거했다.

당시 B씨의 승용차에서는 C씨의 휴대전화와 지갑 등이 있었다. C씨의 것으로 보이는 혈흔도 발견됐다.

경찰은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C씨를 살해한 B씨에 대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sedam_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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