핏불테리어 절단 사고까지.. 맹견 6종 관리는?

입력 2017-09-21 10:50  


핏불테리어, 도사견 등 맹견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맹견 핏불테리어의 공격을 받은 70대 여성이 다리절단으로 불구가 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58)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2시께 경기 용인의 이씨 집 근처를 지나던 주민 A(77·여)씨가 이 씨가 키우던 핏불테리어에게 신체 곳곳을 물어뜯겨 크게 다쳤다. 이 때문에 이 씨는 핏불테리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로 올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최소 16주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종족골(발가락과 연결된 발등뼈) 골절 등을 당했고 결국 오른쪽 다리를 절단해야 했다. 또 왼손가락 일부도 절단, 이로 인해 왼손가락 전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이씨는 A씨를 공격한 핏불테리어 외에도 다른 핏불테리어 1마리 등 모두 8마리의 개를 외벽 없이 노출된 마당에서 기르고 있었지만, 철장 설치 등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물론 개들의 목줄에 녹이 슨 쇠사슬을 연결해 이를 쇠말뚝에 묶어둬 이처럼 끔찍한 사고를 불러일으켰다. 문제의 개는 쇠사슬 고리가 풀리면서 A씨에게 달려든 것으로 조사됐다.
핏불테리어는 동물보호법 시행 규칙상 `맹견`으로 규정된 종으로 3개월 이상 나이의 맹견은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채워야 한다. 핏불테리어 외에 도사견,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개 등 모두 6종이 맹견으로 분류된다.
지난 8일 전북 고창에서는 산책로를 걷던 40대 부부가 산짐승을 사냥하기 위해 사육된 맹견 4마리에게 습격을 당해 완치까지 5주 이상이 걸리는 큰 상처를 입었다.
앞선 올해 6월에는 서울 도심 주택가에서 도고 아르젠티노 등 맹견 2마리가 한밤중에 집 밖으로 나와 주민들을 물어 다치게 하는 등 맹견으로 인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령에서는 소유자가 동반해 외출할 때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는 맹견의 종류를 6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개 등이다.
중·대형견은 한 차례 공격만으로도 치명상을 입히게 되므로, 전문적인 사회성 교육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의 경우 별도의 허가 없이 사자, 호랑이, 표범, 치타 등 야생 맹수는 물론, 유인원, 원숭이, 마스티프(경비견의 일종), 핏불 등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동물을 소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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