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숨진 김인식 KAI 부사장, 소환통보·조사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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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1일 오전 숨진 김인식(사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부사장에 대해 그간 경영비리 의혹 수사 과정에서 조사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 부사장에 대해 소환통보를 하거나 실제 조사한 적이 없다고 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이용일)의 이전 수사팀을 상대로도 김 부사장의 소환대상 여부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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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은 21일 오전 숨진 김인식(사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부사장에 대해 그간 경영비리 의혹 수사 과정에서 조사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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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사장은 이날 오전 8시 40분께 경남 사천 시내 본인의 아파트에서 목을 매 숨진 채 직원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김 부사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월 중순 KAI 경영비리 의혹에 대한 공개수사에 착수해 2개월만인 지난 19일 하성용(66) 전 사장을 소환 조사하고서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분식회계와 채용비리, 배임수재(차명주식 보유) 등 혐의로 이날 하 전 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검찰은 김 부사장이 이번 수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고위 임원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수사 동력이 다시 꺾이지 않을 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해 보인다.
이승현 (lees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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