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반복 공정거래법위반 과징금 상향..가중한도 최대 100%

이준규 기자 2017. 9. 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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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또는 반복적으로 이뤄진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이 기존의 2배까지 강화된다.

법위반기간이 길고 여러 차례 이뤄진 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재 가중한도는 현행 산정기준의 최대 50%에서 최대 80%로 늘어난다.

기존에 시정조치 대상이 되는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에 대한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부여하던 위반횟수 가중치는 시정조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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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과징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세종=뉴스1) 이준규 기자 = 장기간 또는 반복적으로 이뤄진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이 기존의 2배까지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과징금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위반기간이 길고 여러 차례 이뤄진 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재 가중한도는 현행 산정기준의 최대 50%에서 최대 80%로 늘어난다. 종합 가중 한도도 현행 50%에서 100%로 2배 높아진다.

이는 현재 개정절차가 진행 중인 공정거래법 시행령 안이 과징금 가중한도를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한 것에 따른 것이다.

반복 행위에 대한 위반횟수 산정기간도 최근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기존과 달리 한 차례만 위반을 하더라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가중 처벌을 하며 상한뿐 아니라 하한을 둬 낮은 가중률 적용을 못하도록 했다.

정액 과징금 부과 시 영업실적이 없거나 관련 상품·용역의 범위를 확정하기 어려울 경우 산출이 어려웠던 관련매출액 기준을 아예 없애고 나머지 위반행위 내용, 부당이득 피해규모, 평균매출액, 지역적 범위 등의 비중을 높여 제재 수준을 평가하도록 했다.

시정조치 대상이 아닌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가 완화된다. 기존에 시정조치 대상이 되는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에 대한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부여하던 위반횟수 가중치는 시정조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접수되는 의견을 검토해 반영한 고시 개정안을 10월 중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find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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