핏불테리어. /자료사진=뉴시스
핏불테리어. /자료사진=뉴시스

수원지법 형사10단독(최환영 판사)은 21일 반려견 관리를 소홀히 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중과실치상)로 기소된 A씨(58)에게 금고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발표했다.
재판부는 "맹견을 키우는 개 주인은 개를 잠금 장치가 있는 철장에서 키우거나 목줄이 절대 풀리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는 등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않도록 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피고인은 개를 철창에 넣어두지 않고 마당에 두면서 녹이 쓸어 풀릴 수 있는 상태의 쇠사슬만로 묶어놓기만 해 피해자를 다치게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오른쪽 다리와 왼쪽 손가락 일부를 절단해야 했으며, 왼손 손가락 전체를 사용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피해자가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에 있는 점, 치료가 끝나도 혼자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로 인해 매우 큰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경기 용인시 소재 A씨의 자택에서 목줄이 풀린 핏불테리어가 길을 지나던 B씨(77·여)를 물어 다치게 했다. A씨는 재택에서 핏불테리어 2마리 등 반려견 8마리를 키우고 있었다. 핏불테리어는 투견에 이용되는 대표적 견종으로 상대를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