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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 딸, 어떻게 죽었나…서해순, 빌당 상속에 저작권 단독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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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사진=영화 김광석 캡처

김광석/사진=영화 김광석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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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고 김광석의 죽음과 그의 딸 서연 씨의 죽음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이상호 기자가 그의 아내 서해순 씨가 김광석의 저작권을 단독으로 행사하고 있고, 빌딩도 상속 받았다고 주장했다.
2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이상호 기자는 "김광석의 딸 서연 씨가 음원 저작권, 초상권의 상속자였던 게 맞냐, 서연 씨가 사실상 거액의 재산을 물려받는 게 맞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2008년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온다. 앨범 4장에 저작권이 서연 씨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며 "그런데 이 판시에 주체가 서연 씨인데 2007년에 죽지 않았냐. 죽은 사람을 두고 재판을 했다"고 답했다.

이어 이 기자는 "서해순 씨는 죽은 상황에서 인터뷰를 하고 서연 씨의 사망 소식을 알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기자는 그러면서 "(서연 씨가) 죽은 줄 몰랐으면, 그 재산을 서해순 씨가 누렸나?라는 질문에 "그렇다. 빌딩도 상속 받고 저작권도 단독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래는 딸 서연 씨랑 나눠야 되는데, (서연 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소송사기죄가 적용된다.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서해순 씨 재수사, 출국금지를 요청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서해순 씨를 접촉한 일이 있냐는 질문에 "계속 접촉하고 있다. 소재 파악 중이다. (서해순 씨가) 연락 끊고 잠적하고 있다"며 "해외로 빠져나가기 위해 재빠르게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조급하다. (서해순 씨가) 위치 이동할 때마다 제보가 오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광석의 딸 서연 씨 사인은 경찰에 따르면 ‘폐렴’으로 밝혀졌지만 20일 오후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사인 불상이라는 의혹도 있어 서연 씨의 사인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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