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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 2심서도 집행유예…“앞으로 반성하며 살겠다”
2017-09-21 08:40 연예

사진=한서희 인스타그램

아이돌그룹 빅뱅 탑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 중인 가수 연습생 한서희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서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원을 부과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수차례 걸쳐 상당 기간 이뤄지고 마약 범죄의 사회적 폐해 가능성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며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마약은 모두 수사기관에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했다.

한서희는 선고 직후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앞으로도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서희는 지난 2012년 방송된 MBC '스타오디션-위대한 탄생 시즌3'를 통해 얼굴을 알린 바 있다.

채널A디지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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