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오픈하려면 이웃 지자체와도 합의?..유통법 개정안 논란

류정민 기자 2017. 9. 21. 06:4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업계 "마트 개설 하지 말라는 얘기" 불만, 의무휴업 주 4회 추진은 불투명
© News1

(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 = 대형마트를 새로 오픈하려면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유통업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은 대형마트의 신규 점포 개설 때 점포 소재지 지자체뿐만 아니라 오픈의 영향을 받는 이웃 지자체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유통업계에서는 이 같은 법안이 지자체간 다툼을 유발할 소지가 있고 신규 점포 주소지의 인접 지자체가 반대하면 사실상 개설이 어려운 강력한 규제라고 성토한다.

◇대형마트 신규 개설 시 광역지자체 또는 지자체 간 협의 의무화 법안 발의 봇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20일 법안심사소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을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보류하기로 했다.

산자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워낙 많이 발의돼 정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의 통합 개정안을 기다려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산자위에서 심의할 예정이었던 5개 유통산업법 개정안 중 4개 법안은 대규모점포 개설 시 인접 지자체 간 협의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상권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해 대규모점포 등이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기초지자체장에게만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당 유동수 의원은 대규모점포 개설 때 일정 범위 이내의 자치단체장과의 등록 합의를 의무화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대규모점포의 영업이 해당 지역은 물론 인접 지역의 소비자와 유통업종사자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할 때 일정 범위 이내의 인접지역 지방자치단체장 의견을 요청하는 것으로는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대규모점포의 신규 개설 또는 변경 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에 소재지로부터 2㎞ 거리 이내의 범위에 있는 모든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인접 기초지자체장의 소속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간 연석회의를 통해 협의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의 개정안은 대규모점포 개설 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범위에 속하게 되는 지역의 기초지자체장은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해 업체가 제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대형마트나 쇼핑몰 등 대규모점포가 주변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소재지 행정구역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유통산업의 효율적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통업체 "사실상 신규점포 내지 말라는 것" 강력반발

유통업체들은 이 같은 법 개정에 대해 사실상 신규 점포 개설을 막는 강력한 규제이자 현실성이 떨어지는 개정안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 유통 대기업 관계자는 "지금도 마트 개설 때 해당 지자체에 대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작성할 때 상인들과 합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며 "만약 이런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면 협의의 범위를 이전보다 상당히 넓히는 것으로 사실상 신규 점포 출점이 어려워진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유통 업계 관계자는 "한 지역에 마트를 개설할 때 이웃 지자체가 참견하고 반대하면 개설조차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긴인데 솔직히 세수 이익도 없는 이웃 지자체가 순순히 마트 개설을 찬성해줄리 만무하지 않느냐"며 "기업 입장에서는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법안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현행 월 2회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월 4회로 확대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경우 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당의 한 의원은 "주말에 주로 마트에서 장을 보는 소비자들의 불편을 감안해 주 2회 의무휴업을 주중으로 옮기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4회까지 하는 것은 과한 측면이 없지 않다"며 "개정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ryupd0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