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정농단 재판' 8명 중 3명 배치

이범준·박광연 기자 2017. 9. 21.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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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행정처·일선 법원 ‘왔다 갔다’ 주요 사건에 영향력

법원행정처(행정처) 경력을 가진 판사들 상당수는 일선 법원의 재판부를 거쳐 다시 행정처 근무를 반복하면서 승진해왔다. 행정처 출신들은 재판부에 복귀해서도 법원 내 핵심 요직인 주요 법원의 형사합의부나 영장전담판사를 주로 맡는데, 행정처가 원하는 재판 결과를 내놓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받고 있다.

경향신문이 이용훈·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당시 행정처에 근무한 판사들을 전수조사한 결과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하기 전 행정처 보직과 일선 법원의 재판부를 왔다 갔다 하며 승진의 ‘기반’을 쌓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안팎에서는 재판 경험이 부족한 판사가 사법행정 경력을 이유로 승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있다.

이민걸 행정처 기획조정실장(56)의 경우를 보면 행정처 요직을 두루 거쳤지만 정작 재판 경험은 짧다. 판사 생활 26년 가운데 행정처 경력이 11년에 달한다. 1999년 법무담당관으로 처음으로 행정처에 갔다. 이후 지방법원 지원장과 부장판사를 2년 가까이 하다 행정처로 돌아가 기획조정심의관·사법등기국장을 했다. 그 뒤 2010년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해 일선에 갔지만 역시 1년여 만에 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이 됐다. 2014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발령나 통합진보당 항소심 사건 정도만 처리하고 이듬해 기조실장에 복귀했다.

행정처를 거친 판사들은 서울중앙지법 등 주요 법원의 형사합의부나 영장전담판사로 간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의 국정농단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부장판사 8명 가운데 3명이 행정처 출신이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판사 3명 중 2명도 행정처 경력이 있다.

법원 관계자들은 “주요 사건을 배당받는 행정처 출신 판사들이 행정처의 입장을 반영해 판결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재판 과정에서 법과 양심 이외에도 사법부 전체에 대한 영향이라는 조직 논리를 고려하는 게 아닌지 의심될 때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범준·박광연 기자 seirot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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