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핵심 임원 구속영장 또 기각..檢 '당혹'

백인성 (변호사)기자 입력 2017. 9. 21.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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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현직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20일 이모 KAI 경영지원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영장청구서 기재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변소내용, 제출된 증거자료 등에 비추어 업무방해 및 상품권 횡령의 성부 및 책임정도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뇌물공여의 경위 및 태양,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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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채용비리, 횡령혐의 성립 다툼 여지 있어"..검찰 수사일정 차질 불가피

방산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현직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20일 이모 KAI 경영지원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영장청구서 기재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변소내용, 제출된 증거자료 등에 비추어 업무방해 및 상품권 횡령의 성부 및 책임정도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뇌물공여의 경위 및 태양,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부터 이 본부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를 진행했다. 이 본부장은 법정에서 KAI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의 인사 개입과 상품권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상급자의 단순 지시를 받아 실행한 것이라며 책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아울러 이 본부장의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이 있는 점을 들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적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이 본부장이 육군본부 시험평가단장이었던 김모 준장(현재 전역)에게 사업 평가 편의를 봐달라고 부탁한 뒤 취업 청탁을 들어준 혐의(뇌물공여)를 포착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 본부장은 자격 미달자 15명을 KAI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의 서류전형 점수를 조작하는 등으로 정규직 사원에 채용한 혐의(위계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지난 5일에도 이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죄책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이 판단을 두고 "법과 원칙 외에 또 다른 요소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된다"고 격하게 반발했다.

법원이 방산비리 수사 핵심 관계자에 대한 영장을 두 번 연속 기각하면서 검찰의 수사일정은 차질을 빚게 됐다. 검찰은 이 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한 후 최근 긴급체포한 하성용 전 KAI 사장을 구속한 후 핵심 관계자간의 대질 등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한편 KAI를 둘러싼 경영비리의 핵심으로 지목된 하 전 사장은 이날 새벽 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도중 긴급체포됐다. 검찰은 "조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임수재 및 회계분식 등 혐의로 하 사장을 긴급체포했다"고 설명했다. 하 전 사장은 임원 이씨에게서 채용과 관련해 합격을 지시하고, 대규모 회계사기와 원가 부풀리기,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등 KAI 경영비리 전반에 걸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피의자 체포 후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검찰은 21일 중 하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방침이다.

백인성 (변호사)기자 isbae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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