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석 유족 측·이상호, 서해순 씨 출국금지 촉구 기자회견

박지혜 입력 2017. 9. 21. 00:01 수정 2017. 9. 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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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김광석'의 감독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21일 가수 고(故) 김광석의 부인인 서해순 씨의 출국금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상호 기자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지방검찰청에 김광석·서연 부녀 타살의혹 관련 재수사를 요청하는 고발장을 제출하고 유족 측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가진다.

그러나 '김광석'의 감독인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뒤집으며 유력한 용의자로 서 씨를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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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영화 ‘김광석’의 감독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21일 가수 고(故) 김광석의 부인인 서해순 씨의 출국금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상호 기자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지방검찰청에 김광석·서연 부녀 타살의혹 관련 재수사를 요청하는 고발장을 제출하고 유족 측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가진다.

이 기자는 전날 트위터를 통해 “진실을 어둠 속에 묻을 순 없다”면서 “이번 기자회견에서 서해순 씨의 출국금지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영화 ‘김광석’ 포스터
최근 개봉한 영화 ‘김광석’은 지금까지 자살로 알려졌던 고인의 타살설에 무게를 싣고 있다.

고 김광석은 지난 1996년 1월, 자택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부인 서해순 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로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그러나 ‘김광석’의 감독인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뒤집으며 유력한 용의자로 서 씨를 지목했다.

더불어 이 기자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함께 ‘김광석법’을 추진하고 있다. ‘김광석법’은 공소 시효와 관계없이 살해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변사 사건의 경우 재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고인의 외동딸이자 음원 저작권 상속자인 서연 양이 이미 10년 전, 17살의 나이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고발뉴스에 따르면 서연 양은 사망 무렵 서 씨와 갈등이 있었고, 서 씨는 지난 10년간 “딸은 미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해왔다. 이에 어머니가 딸의 사망 사실을 왜 숨겨왔는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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