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김광석 딸, 이미 사망한 채로 병원 도착" 제보 문자 공개
김민상 2017. 9. 20. 23:08
20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 김광석 씨 딸 사망 관련 제보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급성폐렴으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치료 과정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제보는 이미 사망한 채로 병원에 왔다는 것입니다”라고 적었다.
공개된 문자에는 “의원님 119로 사망한 상태로 들어와서 차트에는 외부 사인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이 사체검안서만 발행됐는데, 사망 원인은 ‘불상’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라는 내용이담겼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당시 119대원은 진실을 알 듯!”이라고 덧붙였다.
서연양은 유족 간의 오랜 다툼 끝에 2008년 나온 대법원 판결 등에 따라 김광석의 음악저작권(작사·작곡가가 갖는 권리)과 저작인접권(음반제작자 등이 갖는 권리) 상속자가 됐다. 발달장애를 앓던 서연양은 어머니 서해순씨와 함께 캐나다와 미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을 제작한 고발뉴스는 김양 사망과 관련해 최근 “지난 10년간 김양이 실종 상태였음을 확인하고 유가족의 동의를 받아 19일 용인동부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사망 사실이 드러났다”며 “김양 사망을 병사라고 보기 어렵다.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타살 의혹을 제기했다. 그의 어머니는 딸의 소식을 묻는 지인들에게 “미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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