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미디어 '성인 인증' 무용지물..청소년 무방비 노출

곽상은 기자 2017. 9. 20.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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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유해 영상 대량 유통..미성년자 보호장치 너무 '허술'

<앵커>

개인이 만든 영상을 인터넷을 통해 유통하는 이른바 1인 미디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곳에 음란물을 비롯한 유해 영상들도 함께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지만, 미성년자를 보호할 장치가 너무나 허술하다는 겁니다.

곽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올라온 1인 미디어 동영상입니다.

[○○오빠, 감사해요.]

진행자가 선정적인 춤을 추거나 옷을 벗기도 합니다.

[귀엽지?]

원칙대로라면 성인인증을 해야 볼 수 있는 동영상들. 하지만 인증 없이 이들 동영상을 보는 방법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1인 미디어 진행자 : '성인 인증하려면 로그인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에 '취소'를 선택을 하고….]

또 다른 공유 사이트에서는 인증을 하지 않으면 성인용 동영상을 못 보지만 누구나 음성은 들을 수 있고 채팅방 내용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1인 미디어 플랫폼 9개 업체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업체에서 미성년자 보호 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녀가 부모 명의로 몰래 유료서비스를 결제하는 바람에 환급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구경태/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거래조사팀장 : 1인 미디어 방송인의 경우 스스로 (방송을) 중단하거나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결제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비자원은 청소년 보호장치를 강화하고 청약철회나 환급 관련 불공정 약관을 시정 하도록 플랫폼 사업자에게 요청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조무환)     

곽상은 기자2bwith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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