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없는 설움, 이번엔 뗄 수 있을까

2017. 9. 20.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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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 대책 발표 때 예고된 대로 오늘부터 주택 청약 1순위 요건이 강화됩니다.

중소형 아파트의 가점제 비율도 늘어나는데요. 실수요자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준회 기잡니다.

[리포트]
무주택자인 43살 김영미 씨는 그동안 아파트 청약 신청을 했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김영미 / 서울 서초구]
"출퇴근 용이한 쪽에 계속 청약을 넣었는데, 계속 점수가 부족하고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오늘부터 바뀌는 청약제도에 따라 김 씨 같은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1순위 요건이 강화됩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년 이상, 납입 횟수가 24회가 넘어야 합니다.

부양가족, 무주택기간 등에 따라 높은 점수를 주는 가점제 비율도 확대됩니다.

투기과열지구에 분양하는 85㎡ 이하 주택은 이제 100% 가점제 적용 대상입니다.

기존 추첨제 하에서 나타났던 일부 지역의 청약 열기도 상당 부분 식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준회 기자]
"이 곳은 강남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입니다. 강화된 청약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강남권의 마지막 아파트여서, 이렇게 많은 이들이 몰렸습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위원]
"중소형 아파트는 부양가족이 많은 장기 무주택자 몫으로 대부분 돌아가기 때문에 청약 경쟁률이 다소 낮아질 수 있고요."

하지만 신혼부부나 무자녀부부 등 가점이 낮은 이들의 기회는 더욱 차단됐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준회입니다.

박준회 기자 jun@donga.com
영상취재: 김명철
영상편집: 이혜리
그래픽: 김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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