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무시해"..홧김에 자택에 불지른 40대 무속인

김다혜 기자 입력 2017. 9. 20.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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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40대 무속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A씨(49·여)를 자신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현조건조물방화)로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4시48분쯤 서울 은평구 자택에서 두루마리 휴지에 불을 붙여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무속인인 A씨는 지인 등이 자신의 직업을 무시하고 연락을 잘 받지 않는 데 불만을 느끼던 중 술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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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홧김에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40대 무속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A씨(49·여)를 자신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현조건조물방화)로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4시48분쯤 서울 은평구 자택에서 두루마리 휴지에 불을 붙여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화재 직후 대피하고 지인을 통해 119에 신고했지만 이 불로 주민 1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가운데 B씨(33·여)는 얼굴에 열기를 강하게 쐬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또 가재도구 등이 타 소방서 추산 1759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 조사결과, 무속인인 A씨는 지인 등이 자신의 직업을 무시하고 연락을 잘 받지 않는 데 불만을 느끼던 중 술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하고 있다"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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