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분쟁조정제' 도입..위약금 등 통신민원 신속해결?

박희진 기자,주성호 기자 2017. 9. 2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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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분쟁조정제도' 도입에 나서 위약금 등 민원이 쇄도하는 통신분야 피해구제 문제가 해소될지 주목된다.

특히 통신은 민원이 집중되는 분야라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구제책 마련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컸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통신서비스의 이용자인 일반 국민들이 계약 체결에서부터 해지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통신사로부터 피해를 입는 경우, 피해 구제에 나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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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분쟁조정위' 구성해 조정..처리기한 60일로 단축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8월 3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7년 제2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 News1 오장환 기자

(서울=뉴스1) 박희진 기자,주성호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분쟁조정제도' 도입에 나서 위약금 등 민원이 쇄도하는 통신분야 피해구제 문제가 해소될지 주목된다.

방통위는 2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이용자와 사업자간 분쟁 발생시 '재정' 제도를 통해 피해를 구제해왔다. 하지만 재정 제도는 처리기한이 90일 이내고 한차례에 한해 90일 연장이 가능한데다 위원회 의결까지 거쳐야하는 복잡한 절차 문제로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통신은 민원이 집중되는 분야라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구제책 마련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컸다. 실제로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접수된 이동통신·단말·방송 등 ICT 기업 관련 민원의 절반이 이동통신 3사에 집중됐다. 민원 사유는 계약해지·해제 및 위약금 관련이 904건(26.3%)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566건(16.5%), 부당행위 425건(12.4%) 등이 뒤를 이었다.

또 기존 재정 제도하에서는 방통위 공무원이 소비자 민원 해결을 맡게 되는데 관련 법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에서 업무상 한계가 있었다. 민원 관련 요청이 쇄도해 기존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방통위는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 개정 착업에 착수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통신서비스의 이용자인 일반 국민들이 계약 체결에서부터 해지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통신사로부터 피해를 입는 경우, 피해 구제에 나서게 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된다. 변호사,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게 된다. 특히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후 60일 이내에 조정 절차를 진행해야해 피해 구제 처리기한이 대폭 단축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공무원도 사업자랑 같은 편이 아니냐며 색안경을 끼고 보고민원인도 많아 외부 전문가를 통하면 조정에 있어 중립성도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며 "악성 장기민원이 해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부처, 사업자,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3월경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내년 3월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시행되면 현행 방통위 재정제도는 사업자간 분쟁에만 활용된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고 이용자 보호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b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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