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1일(토)

영화 스크린 현장

'탑과 대마초' 한서희, 항소심도 양형 유지…"상고 의사 無, 반성 중"

김지혜 기자 작성 2017.09.20 17:50 조회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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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

[SBS연예뉴스 | 김지혜 기자] 그룹 '빅뱅'의 탑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은 가수 지망생 한서희가 항소심에서 원심 양형을 이어받았다. 

한서희는 20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 출석했다. 앞서 열린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한서희의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요청했고, 한서희 역시 항소로 맞섰다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취하 신청을 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상당 기간 이루어졌다. 사회적 폐해 발생으로 본다면 죄질이 가볍진 않다"고 지적했지만 수사기관이 마약류를 압수, 더이상 유통되지 않는다는 것. 피고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도 참작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모든 상황을 종합할 때 형량이 가벼워서 부당한 정도라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탑 대마초

원심의 형량이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유지된다.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은 87만원이다. 앞서 탑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을 선고받았다.

한서희는 항소심이 끝난 이후 취재진에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의 말을 전했다. 

그러나 탑이 먼저 대마초를 권유했다는 주장은 번복하지 않았다. 한서희는 "경찰 및 검찰에 해당 사실을 계속 이야기했다. 기사화만 안됐을 뿐이지 일관되게 주장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상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한서희는 "잘못을 저질렀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말했다.

취재진 앞에 선 한서희는 올 블랙 패션에 명품 벨트를 착용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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