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기술탈취 '징벌적 배상'

김명환 2017. 9. 2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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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손해액 최대 3배 부과 종합대책 마련
성윤모 특허청장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을 빼앗거나 침해하는 경우 실제 손해액의 최대 3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부과되도록 제도가 정비된다. 회사에서 빼돌린 영업비밀을 해외로 유출하다가 적발된 임직원이나 유출을 공모한 상대편 기업에 대한 벌금은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또 유망 신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자나 기업은 연구 단계별로 특허 등 지식재산(IP)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0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고 특허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로부터 이런 내용의 '국가 IP 전략안'을 심의·확정했다.

이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세워진 기본 계획을 토대로 문재인정부의 새로운 국정과제에 맞게 업그레이드 또는 변용을 시작하는 회의"라며 "'지식재산을 어떻게 창출하고 활용하고 보호할 것인가'가 지재위의 핵심과제이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중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날 '중소·벤처기업 혁신 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보호 강화 방안'에는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해 '기술침해 갑질'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기업이 악의적으로 다른 회사나 연구자의 특허권을 침해하면 법원에서 입증된 손해액의 최대 3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물게 된다. 이는 도급 관계가 아니어도 적용된다.

또 영업비밀 침해 시 벌금 상한액을 현재의 10배로 높이기로 했다. 이에 앞으로 국내 유출 시엔 5억원, 해외 유출 시엔 10억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중소기업의 아이디어를 탈취·사용하거나 프랜차이즈 창업을 모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 규정돼 피해 기업이 법적 조치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은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보호 수준이 낮아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혁신과 성장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비즈니스로 연결되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평가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지식재산 보호 순위는 세계 44위이며, 특허침해 손해배상액은 국내총생산(GDP) 차이를 감안해도 미국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날 안건 중 '유망 신기술 분야의 중점 지식재산 확보 전략안'에는 총 25개 기술 분야를 선정해 원천·표준·유망 특허의 확보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획·수행·활용 등 연구 단계에 맞는 특허 전략 컨설팅과 금융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여기엔 정부가 대한변리사회와 협력해 IP 인력 풀을 확보하는 방안과 현재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기능과 업무를 확대해 '국가전략 IP 통합센터'의 역할을 맡기는 방안도 담겼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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